1심 패소 후 가집행 관련 질문 | 가압류/가처분 상담사례 | 로톡
가압류/가처분소송/집행절차이혼

1심 패소 후 가집행 관련 질문

사실혼 소송 1심에서 패소하여 판결문에 위자료 및 재산 분할 가집행 할 수 있다 라고 기재가 되었습니다. 항소를 하면 끝날 때 까지 가집행 할 수 없다고 하는 상담 글을 봤습니다. 질문 1. 재판부에서는 1심에서 가집행 할 수 있다라고 기재를 하였는데 항소를 하면 가집행이 진행이 않되는 것인지? 2.가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공탁을 해야 하는지? 아파트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혹시 공탁이나 또는 공탁보증서를 제출하고 가압류를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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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자료는 가집행이 붙습니다 그래서 1 신판결문을 보시면 위자료는 가집행할 수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항소를 하더라도 위자료부분은 상대방이 가집행에 기해서 위자료원금 이자애 대해서 아파트 또는 급여에 경매 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원래 가집행이 붙지 않습니다. 1 심 판결문을 보시면 재산분할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을 것입니다 2. 결국 항소를 하더라도 위자료는 지급해야하고 , 지급하지 않으면 1 심판결의 가집행 조항에 따라서 경매 등이 가능합니다 . 3.위자료에 대한 가집행정지신청을 하려면, 위자료금액 전액을 현금공탁해야합니다 그러니 가집행절차의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압류를 해지하려면 그냥 보증보험 공탁으로는 안 되고, 가압류금액 전액을 현금공탁 해야합니다 해방공탁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4.그렇다보니 보통은 1심 위자료에 대해서 부당하고, 금액도 많다고 해도 가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지급하고 그 대신 항소심에서는 재산분할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물론 위자료도 항소를 해야하구요 34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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