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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소송 1심에서 패소하여 판결문에 위자료 및 재산 분할 가집행 할 수 있다 라고 기재가 되었습니다. 항소를 하면 끝날 때 까지 가집행 할 수 없다고 하는 상담 글을 봤습니다. 질문 1. 재판부에서는 1심에서 가집행 할 수 있다라고 기재를 하였는데 항소를 하면 가집행이 진행이 않되는 것인지? 2.가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공탁을 해야 하는지? 아파트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혹시 공탁이나 또는 공탁보증서를 제출하고 가압류를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