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몰래 본 애인 비밀침해죄 형사처벌 가능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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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몰래 본 애인 비밀침해죄 형사처벌 가능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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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몰래 본 애인 비밀침해죄 형사처벌 가능한 사안 

이기연 변호사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면 요즘 대부분은 프라이버시 필름을 사용합니다. 자신이 보고 있는 화면이 주위에서 보이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개인정보의 노출에 대해 많은 이들이 민감한 이슈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출퇴근길 지하철에 사람이 많을 때는 가까이에서 내가 보는 화면이 충분히 드러나 옆 사람이 힐끔거리는 것이 느껴지면 불쾌감이 들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라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나는 충분히 가까운 사이라 생각해서 휴대폰을 봤다고 해도 상대는 불쾌감을 느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카톡 몰래 본 애인에 대해 비밀침해죄로 신고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톡 몰래 본 애인 형사 처벌받은 사례

실제로 얼마 전에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연인의 휴대폰 잠금번호를 알게 된 남성이 몰래 연락처와 동영상 등을 확인한 것입니다.

여성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남자친구를 고소하였는데요. 이에 남성은 평소 여자친구의 이성 관계가 너무 복잡하였고 서로의 신뢰를 위하여 먼저 잠금번호를 알려줬기 때문에 보는 게 문제가 될지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과연 재판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비록 여성이 비밀번호를 알려줬더라도 상대에게 직접적으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몰래 살펴본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남성은 선고유예의 처분으로 벌금 30만 원에 처하였습니다.

부부 사이라 해도 비밀침해죄 가능해

만일 연인이 아닌 부부 사이라면 어떨까요? 카톡 몰래 본 애인 사건과 다르게 법적으로 배우자의 지위를 가진 사람은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여성이 남성의 불륜을 의심해 몰래 휴대전화의 문자를 촬영한 사건을 통해 알아보면, 마찬가지로 비밀침해죄가 성립하여 유죄판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몰래 남편의 스마트폰에서 문자 기록을 사진으로 찍어 뒀는데 형사 처벌에 이른 것입니다.

허락하에 보았더라도 마음대로 유출은 형사 처벌 대상

애인이 허락해서 보았다 해도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몰래 정보를 빼돌렸을 경우입니다.

예컨대 애인의 스마트폰을 허락하에 본 후에 카카오톡 보내기의 기능을 이용해서 대화 내용을 자신의 이메일로 빼돌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이때 정보를 빼돌린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비밀침해죄 적용되는 경우 많아 주의해야

이처럼 애인이나 부부 사이에도 몰래 스마트폰을 보았다가 비밀침해죄가 성립하여 형사 처벌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만일 카톡 몰래 본 애인이 나중에 이 사실을 밝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여자친구가 직접 핸드폰의 잠금을 풀어줘서 사용하던 중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의 메시지를 몰래 보았던 남성은 나중에 이 사실을 여성에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대로 용서하고 넘어갔는데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또다시 호기심이 생긴 남성이 여성 몰래 잠금 비밀번호를 풀고는 카카오톡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미 두 차례나 넘어갔기에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해 남자친구를 경찰에 신고하였는데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물론 사안이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소유예 혹은 선고유예의 처분 정도로 마무리가 되겠지만,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벼운 사안이라도 상대와 의견 다툼이 심하여 빠른 해결이 되지 않아 법적 다툼이 커질 수 있으니, 초기에 법률 상담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혼소송 중 우편물 훔쳐보면 성립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상대방의 물건에 손을 대어 정보를 확인하는 것 역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륜의 증거를 잡기 위해 남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를 허락 없이 뜯어보거나 금융회사에서 온 우편물 등기를 몰래 뜯어보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당사자의 허락 없이 한 일이기 때문에 비밀침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과 별개로 해당 사안에 대해 형사고소를 비롯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절대적으로 큰 액수의 위자료를 요구할 수는 없으나, 불법행위를 통해 손해를 입힌 사실이 분명하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밀침해죄 형량 알아보면

위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휴대전화를 비롯해 우편물이나 개인적인 물건 등을 통해서 타인의 정보를 확인하였다면 충분히 비밀침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카톡 몰래 본 애인이 적발되어 벌금형에 처하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형법에서는 봉함이나 기타 비밀장치를 한 사람의 문서, 도화 등을 개봉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적시합니다. 만일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서랍을 열어 보거나, 직장 동료의 카카오톡을 몰래 열람하거나, 타인의 사물함에 비치된 보험증권을 몰래 살펴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명백한 범죄이기에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으로

이처럼 비밀침해죄는 일상에서 누구에게나 쉽게 일어날 법한 범죄입니다. 카톡 몰래 본 애인 사건을 비롯해 동료나 상사, 혹은 가족 간에도 고소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비밀침해죄 사건들을 많이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구하여 슬기롭게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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