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카카오톡으로 다른사람이 저 인척하고 전화번호를 이름과 함께 전달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처벌이 가능할까요? 오픈카카오톡으로 전화번호와 이름을 전달받은 사람은 캡쳐본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인해 전화번호와 이름을 유출한 사람을 찾고 고소가 가능할까요? 바쁘신와중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채팅 이력만으로도 형사고소 후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색출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일반 사인이 타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노출시킨 것 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처벌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를 입증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입증자체도 어렵고 손해액도 크지 않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3. 다른 사람이 귀하인척 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발언이 있다고 한다면,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4. 따라서 관련 채팅내용등의 자료를 갖추시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