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미리 내고 서비스 이용권을 끊은 업체 대표가 연락두절 잠적했습니다.
저 말고도 피해자가 여럿 있습니다.
환불받기 위해 대표와 가까이 지냈던 해당 업체 팀장 번호를 피해자들이 카톡으로 공유해줬고,
연락했습니다.
자기 번호는 개인정보인데 어떻게 알았냐며 허락없이 유포했으니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해당 사안이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관련법령과 처벌수위 등이 궁금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 연락처 공유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카톡으로 해당 업체 팀장에 대한 욕설 또는 비난을 하여 상대방이 이를 알게 되는 경우에는 모욕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