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형사 고소가 진행 중인 상대방에게 한 시간 동안 40회가 넘는 발신자표시제한 전화를 받으셨다면, 그 자체로 큰 공포와 불안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더구나 본인의 인적사항까지 알려진 정황이라 불쾌함이 더하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본 사안은 별건의 형사 고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①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공포·불안 유발 부호·문언 반복 전송: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②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2회 이상 반복 시 성립,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가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 적용 시 접근금지 등 응급조치를 즉시 신청할 수 있어 가장 실효적입니다.
번호 추적은 본인이 통신사에 직접 요청할 수 없고,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을 통해 발신자를 특정합니다. 따라서 ① 발신 일시·횟수 캡처, ② 통화 녹음, ③ 기존 형사사건과의 연관 정황을 첨부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스토킹)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부분은, 피고인이 공판기록 열람·복사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별도로 위협 목적에 사용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추가 처벌이 가능합니다.
합의 절차는 피고인 본인이 직접 와야 하는 것이 아니며, 변호인이나 가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원치 않으시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시면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게이트는 스토킹·반복 연락 사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서울 서초동에서 법무법인 게이트 소속 변호사로 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 특히 강연자로 3년째 강연하고 있으며 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에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3년째 강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