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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표시제한 전화 추적 방법

최근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한시간동안 40번이 넘는 전화가 왔습니다. 최근 형사고소하고 재판중인 상대가 예전에도 발신자제한으로 수십통을 건적이 있어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통신사에서는 경찰 신고후 번호를 알려줄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개명을 한 상황이라 이름을 알려주기 싫은데 신고하면 이름이 알려질수 밖에 없나요?? 번호추적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아 그리고 그 분이 몇주전 공탁과 합의를 하기위해서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신청을 하고 검찰에서 저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줘도 되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제 이름과 연락처 심지어 계좌번호도 알고 있는상황인데 또 물어본다는게 이해가 안되고 선고일이 며칠안남은 현재까지도 피고인 변호사에게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제 개인정보와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런것 같아 께름칙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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