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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한시간동안 40번이 넘는 전화가 왔습니다. 최근 형사고소하고 재판중인 상대가 예전에도 발신자제한으로 수십통을 건적이 있어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통신사에서는 경찰 신고후 번호를 알려줄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개명을 한 상황이라 이름을 알려주기 싫은데 신고하면 이름이 알려질수 밖에 없나요?? 번호추적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아 그리고 그 분이 몇주전 공탁과 합의를 하기위해서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신청을 하고 검찰에서 저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줘도 되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제 이름과 연락처 심지어 계좌번호도 알고 있는상황인데 또 물어본다는게 이해가 안되고 선고일이 며칠안남은 현재까지도 피고인 변호사에게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제 개인정보와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런것 같아 께름칙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