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게 시공된 천장 높이를 근거로 분양계약을 취소시킨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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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게 시공된 천장 높이를 근거로 분양계약을 취소시킨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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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게 시공된 천장 높이를 근거로 분양계약을 취소시킨 승소사례 

최동욱 변호사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시행사와 수분양자 사이의 법률분쟁이 많아졌습니다. 부동산 분양계약에서 소송으로 다툼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하나로는, 분양받은 목적물이 계약 당시의 홍보 내용과 다르게 지어져 발생하는 분쟁이 있습니다. 완공된 부동산 목적물의 모습(층고, 기둥, 면적 등)이 홍보내용과 달라 수분양자가 잔금지급을 거부하게 되면서 시행사와 쌍방으로 법률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시로 한 시행사가 잔금지급을 거부한 수분양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당시 설명과 달리 낮게 지어진 천장 높이를 근거로 하여 분양계약을 취소시키고 분양대금을 반환받은 사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소재한 한 상가의 점포 하나를 분양받은 이 사건의 수분양자는, 상가 완공 후 천장고가 당초 설명, 안내되었던 것

보다 45cm가 낮게 시공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수분양자가 시공사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며 잔금납부를 거부하자, 시행사는 수분양자를 상대로 잔금납부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수분양자는 해당 소송에 맞대응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의 천장의 높이가 설명과 달리 낮게 시공되어 수분양자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분양계약을 취소시키고 그에 따라 시행사가 분양대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반소를 곧바로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분양자는 완공되는 상가가 계약 당시 수분양자가 예상하였던 당해 상가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상가를 신축하고 이를 수분양자에게 공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하며, 상가의 높은 층고는 내부의 수직적 공간활용 범위와 가시성을 증가시켜 상가의 가치를 높이는 이점이 있는데, 이 사건의 천장은 설명과 달리 45cm나 차이나므로 수분양자의 인테리어 설치 및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점포의 천장고 변경에 관하여 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았고, 천장고를 설계보다 낮게 시공할 수 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분양계약은 수분양자가 예상했던 분양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부산지방법원은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시행사로 하여금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시행사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하게 될 경우, 수분양자는 반소제기를 통해 방어의 차원을 넘어서 자신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건설사나 분양대행사는 법률자문을 정기적으로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수립하는 반면, 수분양자들은 이러한 법률분쟁에 익숙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반소제기에는 신속함이 중요한데다, 법원을 설득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와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하므로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상가,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센터, 지식산업센터, 아파트 등 대부분의 부동산 분양계약에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만일 유사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반드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의 수많은 수익형 부동산 사건들을 경험하며 쌓아온 실무 노하우와 전문성을 토대로 상가, 오피스텔, 복합레지던스, 지식산업센터, 라이브오피스, 생활숙박시설(생숙), 도시형 생활주택, 창고/물류 등의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으셔서 분양대금반환 청구 소송,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 매매대금 반환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조력으로 사건을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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