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와 경매 관련문의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소송/집행절차

채권자와 경매 관련문의

1. 건물위에 태양광발전소 설치시 경매관련 토지와 건물(집합건물 아님) 공동담보로 1차 대출은 금융기관(이하 A라 한다)에서 받고 그 이후에 건물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추가로 해당 발전소를 담보로 타 금융기관(이하 B라 한다)에서 대출을 받는경우 채무자가 a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이 되서 임의경매가 개시될때에 건물위 태양광발전소가 종물 내지 부합물로 함께 경매물건 목록에 당연포함이 되는지 여부 종물, 부합물인경우 또다른 채권자 B가 해당 경매에대한 배당요구자가 되는지 여부? 만약 된다면 경매를통한 배당 이익이 현저히 없어 무잉여를 주장해서 해당 경매개시 취소결정을 요청하여 채권보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태양광 시설에대하여만 후순위 근저당과 구분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별도의 태양광발전소시설에대한 기계기구목록등 별도의 재산권이 인정되서 해당 재산권을 제외한 토지 건물을 새롭게 낙찰받는 경락자가 태양광발전시설에대한 철거명령이 불허가되서 기존 소유자에게 인수하거나 상호합의하에 임차료를 받고 존속시켜줘야하는지 여부 즉, 금융기관 B로서는 채권확보가 되어 상환에 문제가 되지않는지 여부 해당 여러쟁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성실한 답변기대하며 추후 건설, 민사집행, 부동산개발에 관한 법률자문이 절실한 업체 관계자이니 자문변호계약도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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