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최근 아파트 소유권취득 후 해당 아파트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은 제가 처리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A(현 아파트 소유자)와 B(전입신고를 하지않은 채 아파트 거주 중)는 동거인으로 사실혼관계파기및 재산분할판결을 받았으며 B가 재산분할금 중 5억원에 대해 아파트에 가압류한 상태였고 A는 집을 나간 상태입니다. A는 저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서 법원에 5억원 공탁금을 걸어 현재 가압류는 해소된 상태에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만기일과 매매 계약한 아파트 9월 잔금일에 맞추어 동시에 저희 가족도 현재의 집을 비우고 당일 바로 위에 계약한 집으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A와 B는 더이상 어떠한 연락도 취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잔금전까지 B가 퇴거해야하는데 A는 나몰라라하고 있는 상태에요 B는 현재 부동산을 통해 아파트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걸 아는 상황인데 본인이 A한테 뜬금없이 돈을 더 받아야하는데 본인한테 말도 않하고 팔았다면서 저와 부동산이 사기를 쳤다는 둥 법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둥 노발대발 분노가 극에 달해있습니다. B가 성격이 너무 무서워서 A와 부동산 중개인도 아무도 컨택하기를 원치않고 있어요ㅜ 현재 아파트 가압류가 해제된 상태이나 B가 경매에 넘긴다는 둥 난리를 쳐대서 A의 동의를 얻어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질문1 : 9월 잔금일 전에 소유권 권리가 없는 제가 B에게 내용증명이나 부동산을 통해 잔금일 이전까지 아파트 퇴거요청과 불응시 명도소송외 B의 패소시 소송비외에 손해배상청구액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퇴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요?(B가 협박했다고 고소할까봐 무서워요) 질문 2 : B를 강제퇴거하는데 있어서 저에게 아무런 법적 불리함은 없겠지요? (아파트매매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임) 질문3 : B를 9월 잔금전에 퇴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알뜰하게 모아 마련한 첫집이에요 말그대로 영끌했는데 B가 퇴거하지 않으면 저희 가족은 말그대로 길바닥에 나앉아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