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 창고 분양권을 가지고있습니다 지난24년5월말이 입주예정일인데 시행,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입주지연을 공지하였고 7월말 사용승인되고 8월26일부터 입주시작하라는 공고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8월23일경비가 오고 누수가발생되면서 입주가불가한상황이였고 추석전까지도 보수가완료되지못한 상태입니다 입주지연3개월이 넘어가면 계약서상으로 계약해지가되기에 해지소송을 하려고합니다 여기서 중도금과 잔금을 둘다지급하지않으려 채무부존재소송도 함께진행하려합니다 그런데 궁굼한것이 중도금을 받은 은행에 이건과별도로 다를 지식산업센터 중도금대출2건과 개인신용대출 2건이 더있습니다 혹시 이번 소송으로 인해 저4건의 대출에 영향이있을까요? 있다면 어떤부분일까요? 해당은행이 제주거래은행인데.. 이체등의 거래도 안되는걸까요? 급여 자동이체랑 대출자동이체랑 이런 이체부분도 다바꿔야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