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소송과 중도금 대출의 영향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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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소송과 중도금 대출의 영향

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 창고 분양권을 가지고있습니다 지난24년5월말이 입주예정일인데 시행,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입주지연을 공지하였고 7월말 사용승인되고 8월26일부터 입주시작하라는 공고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8월23일경비가 오고 누수가발생되면서 입주가불가한상황이였고 추석전까지도 보수가완료되지못한 상태입니다 입주지연3개월이 넘어가면 계약서상으로 계약해지가되기에 해지소송을 하려고합니다 여기서 중도금과 잔금을 둘다지급하지않으려 채무부존재소송도 함께진행하려합니다 그런데 궁굼한것이 중도금을 받은 은행에 이건과별도로 다를 지식산업센터 중도금대출2건과 개인신용대출 2건이 더있습니다 혹시 이번 소송으로 인해 저4건의 대출에 영향이있을까요? 있다면 어떤부분일까요? 해당은행이 제주거래은행인데.. 이체등의 거래도 안되는걸까요? 급여 자동이체랑 대출자동이체랑 이런 이체부분도 다바꿔야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려봅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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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제 의사표시 +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 분양 호실 대상 가압류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2.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이미 실행된 중도금 대출의 연체를 막고, 대위변제를 유도하며, 시행사나 신탁사로 하여금 합의해제에 응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3. 부가적으로 경우에 따라 건축물분양법 위반이나 사기 혐의로 고소,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4.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다른 대출에 특별한 불이익이 가지는 않습니다. 5. 분양계약 해제는 다양한 법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므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분양계약 해제 경험 많이 보유 중입니다. 위약금 선에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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