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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문제 해결 방법

09년도에 매입한 제 소유 땅이 하나는 요역지고 하나는 승역지인데 요역지를 매매하려고 보니 승역지 땅에 제 3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놨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가등기 말소를 해야 땅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알고보니 가등기를 친 제 3자는 예전에 이 땅을 소개해준 부동산업자였습니다. 부동산업자가 왜 제 땅에 가등기를 쳤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업자와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이고 등기부등본에는 매매원인으로 이 업자가 12년도에 가등기를 해놨습니다. 현재 가등기가 등록된 승역지는 도로통행을위해 11년도에 근처 땅주인들이랑 함께 지역권설정을 해둔것인데, 지역권설정이후 이 부동산업자가 가등기를 등록해놨습니다. 지역권 설정을 했는데도 불구하도 굳이 제 3자인 부동산 업자가 임의로 가등기를 치는 게 가능한 것인지도 알고싶고, 이런 경우 땅 매도를 위해 제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땅 매도를 함에 있어 어떠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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