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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 진행 중입니다. ㅜㅜ 전 원고로써 토지소유주이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주장하고 피고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주장합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동안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일관적으로 "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자체를 몰랐고 원고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 이후 증여로써 소유권을 이전한 제3의 이해관계자다. " 로 주장을 하였으나. 이번에 실수로 점유자가 경계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정확하지 못한 측량기술로 경계를 모른체 세워진 오인된 경계표로.. (이하 중략) 민법 239조의 경계표 등의 공유 추정에 따라 피고와 원고의 공동 소유의 경계표다. 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대해 피고가 이를 피고의 이익으로 원용한다로 서면에서 진술한 뒤 재판상 자백으로 끌고 가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위 항변으로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은 권리자백으로써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없이 자유로이 철회 할 수 있다." 를 주장하고자 합니다.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주장인지요? ㅜㅜ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