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재건축을 이유로 한 임대인의 계약갱신요구 거절 승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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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재건축을 이유로 한 임대인의 계약갱신요구 거절 승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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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재건축을 이유로 한 임대인의 계약갱신요구 거절 승소판례 

최동욱 변호사

상가 점포를 임대하여 자영업을 하는 임차인들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요구권은 생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임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숙지하여 이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오늘은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합법적인 사유 중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차갱신을 거절하여 소송에서 승소한 판례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재건축을 이유로 한 계약갱신요구 거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임대인이 행사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이므로 유사사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판례를 읽어보신 후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가 재건축을 이유로 한 임대인의 계약갱신요구 거절 승소판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임대인의 임차인을 상대로 한 임대차 갱신요구 거절이 가능한 경우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는데, 이 중 제 7호에서는 상가 건물이 재건축 되거나 철거되는 경우에 관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하여 임대인의 재건축을 이유로 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거절을 인정한 서울지방법원의 승소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는 "건물이 매매되거나 신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권을 유보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과 함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를 2년간 사용하는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점포에서 옷가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피고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 사건 상점에 관해 주택법에 따른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으니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연락해 자신은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한다고 말하며 오랜기간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에게 점포 인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이 규정은 철거나 재건축이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해 철거나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임대차 목적물 철거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해서 인근 지역 일대 1,800여평에서 350세대 규모의 주택 건설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해당 사업부지 건물들의 철거가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또 원고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이 사건 점포를 매도했는데 당초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건물 매매나 재건축 포함 건물 신축 시 매수자와 명도 사항을 의논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면서 월세도 전 임차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점유가 회복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단서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이 각호 갱신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이 사건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임대인)의 승소판결을 선고하며, 피고(임차인)는 원고(임대인)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건축을 이유로 한 임대인의 임차인 갱신요구 거절은 위의 사례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임대인이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의 7에 따라 1)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2)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만일 유사 사례로 인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하시게 될 경우에는 법원을 설득할 수 있을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이를 뒷받침 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유사사례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수의 승소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임대차계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에게 최선의 법률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으로 인해 해결책을 찾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조력으로 사건을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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