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가·공공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업무상 횡령이나 연구부정행위 등으로 보조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부분 이에 대한 제재처분 또한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상대방이 공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조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를 곧바로 수용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만일 문제가 되는 위반 사례에 대비해 과도한 참여제한처분이나 제재부가금/환수금이 처분되었다면, 부당하게 처분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처분의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최근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참여제한처분 및 환수금을 처분 받으신 의뢰인을 도와드려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제재부가금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후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을 취소시키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현재 유사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사례를 확인해 보시고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제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및 2억7천만원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을 취소시킨 승소판결
주식회사A를 운영하시는 의뢰인께서는 산업기술혁신사업에 관한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비의 일부를 정부출연금으로 지급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해당 정부지원금을 토대로 의뢰인이 허위로 사업 관련 구매 비용이나 외주 제작 용역에 대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작출하고 허위의 인건비를 책정하였던 사안 등이 업무상횡령죄로 인정되어 의뢰인은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의뢰인 및 의뢰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A가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과 의뢰인의 회사에 참여제한처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처분하였는데, 처분의 수위가 예상보다 높자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인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하신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소송 기간 동안에 처분이 먼저 실행되어 의뢰인의 회사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상황으로부터 보호해 드리기 위하여, 먼저 소송시작과 동시에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집행정지인용결정을 아래와 같이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신속한 조치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1심 판결이 선고될때까지 회사 운영에 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실 수 있게 되었으며 소송에도 좀 더 온전히 집중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 후 최동욱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의뢰인의 유죄판결에 대한 내용에 비해 처분의 수위가 다소 높은 것에 대해 소명하며, 특히 원고회사가 처분 받은 약 2억 7천만 원의 환수금이 과도하게 산정되었음을 설명하며, 이 사건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의 환수처분 과정에서 원고의 공탁금을 제외한 채 환수금을 산정한 부분을 지적하며, 피고가 환수금과 관련하여 심사하였어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그 심사를 제대로 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며, 서울행정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처분한, 2억 7천만 원의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을 취소시키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저희 법인에는 위의 사례와 유사한 정부지원금 및 보조금법 위반 관련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 및 행정소송을 의뢰하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행정소송은 정해진 기한 내에 국가기관을 상대로 다퉈야 하기 때문에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위의 사례와 같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사업상의 즉각적인 손해를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짧은 시간 안에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려면 이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이 충분한 법률전문가로부터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오랜 시간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성공적으로 진행해온 행정소송들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의뢰인께서 처분받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가처분 신청)를 조속히 신청해 소송기간 동안 기업이 손해를 입는 상황을 방지하는 등 다방면으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국내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다년간 국내 굴지의 기업들을 위한 소송업무를 진행했던 실무경험을 토대로 사건별 계약사항, 제출서류, 관계법령 및 유사 판례 등의 상세내용을 빠른 시간 내에 면밀히 파악하여 의뢰인께 최선의 법률 해결책을 전략적으로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제한처분, 정부지원금 환수처분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위하여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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