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이안논현 오션파크 입주지연에 따른 분양계약취소 소송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인천 이안논현 오션파크 입주지연에 따른 분양계약취소 소송
법률가이드
건축/부동산 일반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인천 이안논현 오션파크 입주지연에 따른 분양계약취소 소송 

최동욱 변호사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111-7외 39필지에 건설된 이안논현 오션파크 오피스텔은 2차례에 걸쳐 입주지연이 발생해 많은 수분양자들께서 저희 법인을 통해 이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하신 바 있습니다.

그 중 저희 법인에서 법률상담을 받으신 후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분양계약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신 의뢰인이 계셔서 오늘은 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입주지연 관련 소송은 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상가, 생숙, 아파트 등 대부분의 분양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유사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소송 사례를 확인해 보시고 변호사와 자세한 법률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입주지연 동의서명 후 3개월의 추가 지연이 발생하여 분양계약취소 소송 제기

이안논현 오션파크 오피스텔의 입주예정일은 분양 당시 2023년 11월이었지만 공사지연으로 인해 입주예정일을 2024년 3월로 한차례 연기하였고, 시공사인 대우산업개발의 기업 회생절차를 이유로 2024년 5월 31일까지로 한차례 더 연기하였습니다.

다수의 다른 분양계약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오피스텔에서도 분양계약서 내에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될 경우 수분양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지연이 발생하였거나 입주지연이 발생할 것이 명백할 경우, 수분양자들은 적법하게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입주지연 동의서에 서명을 하신 경우에는 말 그대로 건설사의 입주지연에 동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분양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건설사가 변경된 입주예정일도 지키지 못한다면, 대부분은 그로부터 3개월 후를 2차 입주예정일로 다시 지정하게 됩니다. 이때 만일 2차 입주지연에 동의하신다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지만, 2차 입주지연에 대해서는 동의서명을 진행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2차 완공일(3개월)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적법하게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 소송을 위임하신 의뢰인(이00 님)께서는 이안논현 오션파크에서 1차 입주지연을 통보했을 당시 입주지연 동의서에 동의 서명을 하신 바 있어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오피스텔이 완공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건설사에서는 변경된 입주예정일 내에도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고, 분양자들에게 2차 입주지연을 통보하며 추가적으로 3개월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건설사는 또한 2차 입주지연의 동의를 구하는 <입주예정일 2차 변경 동의서>를 분양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교부했는데,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의 입주지연에 동의하기 어려워 해당 동의서에는 서명을 진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 예정된 3개월이 지났음에도 공사가 또다시 완공되지 못하자,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인을 통해 분양계약 취소를 위한 법률검토를 진행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의뢰인께서는 2차 입주예정일 변경에 관해서는 동의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가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께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고,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인에 소송을 위임하셔서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안논현 오션파크가 3개월이 추가적으로 연장된 2차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하였었기 때문에, 분양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별다른 쟁점이 있지 않은 한 의뢰인께서 무난히 승소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드린 것과 같이 오피스텔, 상가, 아파트 등 대부분의 부동산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계약을 체결하신 부동산의 입주지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오랜 시간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의 압도적인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의 오피스텔, 상가, 레지던스(생숙), 지식산업센터, 수익형 호텔, 주상복합, 아파트 등과 관련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국내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에서 다년간 경험한 다양한 부동산 관련 분쟁 사례를 토대로 부동산에 관한 보전처분,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통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약하신 오피스텔, 상가, 아파트 등의 부동산의 입주지연으로 인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