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조망권에 관한 기망행위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시킨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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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조망권에 관한 기망행위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시킨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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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조망권에 관한 기망행위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시킨승소판결 

최동욱 변호사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조망권은 접근성, 채광, 개방성 등에 영향을 주어 점포의 경제적인 가치와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선분양 후시공 방식으로 분양을 받을 경우 홍보 당시의 설명과 실제의 모습이 현저하게 달라 분쟁이 생기는 일이 일어나곤 하는데, 이럴때 수분양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으로는 시행사나 분양대행사의 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수분양자의 입장에서는 탁트인 조망으로 인해 더 비싼 분양가격을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의 모습이 설명과 다를 경우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만일 기망행위가 인정될 정도로 주요 사항에 대해 허위내용이 있다면 계약취소 판결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사례로 분양계약 당시 호수뷰 전망과 후면 유리벽을 내세워 분양 홍보를 진행한 광교의 한 상가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 완공 후 실제의 모습이 현저히 달라 이를 근거로 소송을 통해 분양계약을 취소시킨 승소판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고인 수분양자들은 전면의 호수뷰와 후면 유리벽을 장점으로 내세운 한 상가에 대한 건설사의 홍보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상가의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완공 후 실제 모습을 확인해 보니 유리벽일 것이라고 했던 후면 부분은 시멘트 벽으로 되어 있었고, 전면은 테라스가 너무 길어 호수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를 입은 분양자들은 건설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주장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법원은 이 사건 호실들의 후면 벽 재질이 유리에서 시멘트로 변경된 것은 유리벽일때의 장점인 접근성, 채광, 개방성, 조망 등의 이익이 상실되기 때문에, 만일 원고들이 이 사건 호실들의 후면 벽 재질이 유리가 아니고 시멘트로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현재 분양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분양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특히 건설사가 이러한 변경사항에 대해 시행사가 분양자들에게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안내하거나 설명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피고가 이 사건 호실들의 후면 벽 재질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의 계약은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기망행위로 인해 취소되었으므로 피고(건설사)로 하여금 원고(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명확할 경우 수분양자는 이를 근거로 하여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로 공실률이 높아지자 시행사나 분양대행사가 과장된 홍보를 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 만일 이러한 유사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반드시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책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부동산 분양광고에서 허위나 과장이 일부 포함될 수 밖에 없어 투자자들이 그에 대한 책임과 판단을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 경우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만 인정되고 계약취소까지는 선고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그에 따라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전달 받은 홍보물에서부터 특약내용, 녹취록이나 문자 등의 대화 기록, 메모사항 등의 유효한 증거자료를 최대한 모아두시길 권해드리며, 시행사를 상대로 개인이 홀로 대응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유사사례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의 수많은 수익형 부동산 사건들을 경험하며 쌓아온 실무 노하우와 전문성을 토대로 상가, 오피스텔, 복합레지던스, 지식산업센터, 라이브오피스, 생활숙박시설(생숙), 도시형 생활주택, 창고/물류 등의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으셔서 분양대금반환 청구 소송,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 매매대금 반환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조력으로 사건을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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