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투자자들에게는 점포의 입지뿐만 아니라 내부 설계, 예를 들어 천장의 높이나 기둥 등의 시설물의 위치 등 또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 층고나 천장고의 경우, 높이가 높아질수록 같은 면적이라도 개방감이 훨씬 좋고 시각적으로도 넓어 보이기 때문에, 높은 천장고의 상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선분양 후시공 방식으로 상가 점포를 분양받을 경우 홍보 당시의 설명보다 천장고의 높이가 낮아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천장고의 경우는 구체적인 내용이 계약서에까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분양상담사가 구두로 설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천장고/층고/레벨 등은 인접도로 및 건축설비 등의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서 수분양자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시행사에 항의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천장고, 층고 등의 각 용어에 대한 정의가 달라 시행사가 이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수분양자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기도 하므로,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는 부동산 분쟁에 특화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수분양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책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분양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완공 후 실제 천장고의 높이가 분양당시 설명과 달라 제기된 소송에서 분양계약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이 인정된 승소판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천장고에 대한 분쟁은 상가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생숙 등 대부분의 수익형 부동산에서 모두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유사사례에 처해 있으시다면 아래의 글을 확인하신 후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설명과 다른 천장고 높이에 따른 분양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판례
수분양자인 원고들은 피고 시행사가 신축하는 한 상가 내에 위치한 점포 하나를 분양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완공 후 실제 점포 내부의 모습을 확인해 보니 분양 당시 광고와 달리 점포의 층고가 8.2m가 아닌 약 6.7m 및 4.39m로 시공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원고들은 낮은 천장 높이에 대한 시행사의 고지의무위반 및 기망행위를 주장하며 분양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법원은 먼저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 등 참조)을 인용하며, 이 사건의 층고는 만일 원고들이 해당 천장의 높이를 제대로 고지 받았더라면 이 사건과 같은 조건으로 각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며 해당 천장의 높이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계약서 내에 "천장고/층고/레빌 등이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계약의 체결 여부나 그 조건(분양대금)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사가 고지의무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의 천장 높이가 일반 분양자들이 기대하였던 것보다 현저하게 낮아진데다, 피고가 건축법상 '층고' 개념 및 실제 층고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한 별다른 설명이나 고지 없이 <8.2m 층고>만을 강조하여 광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의 기망 또는 원고들의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취소시키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분양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분양계약과 관련된 법률분쟁은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유형의 사건이기 때문에, 위의 사례와 같이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수분양자가 심각한 손해를 입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소송을 통해 분양계약을 해지하여 분양대금을 반환받거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 위약금을 지급받는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법원을 설득하여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위약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만큼의 높은 수준의 기망행위인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필수이므로, 분양상담사나 시행사로부터 전달받은 홍보자료/문자/설명내용에 대한 녹취록 등의 증거자료를 최대한 모아두시길 권해드리며, 반드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의 수많은 수익형 부동산 사건들을 경험하며 쌓아온 실무 노하우와 전문성을 토대로 상가, 오피스텔, 복합레지던스, 지식산업센터, 라이브오피스, 생활숙박시설(생숙), 도시형 생활주택, 창고/물류 등의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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