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조합과 관련된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법률 상담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미 설명을 드린 바 있는 더 김포센트럴포레(대한도시개발협동조합)에 대한 새로운 검토사항이 있어 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토지소유권 공개의무가 없는 등 조합원을 위한 안전장치가 미흡하여 전국적으로 수많은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재 김포 더 센트럴 포레에 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이거나 유사 민간임대아파트에 계약을 하신 상황이라면 아래의 글을 확인해 보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전액환불을 약정하는 위법한 확인서 교부
김포 더 센트럴포레는 대한도시개발협동조합이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으로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69-16번지에 건설 예정 중에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도시개발 지주기정 접수 2023년 12월 31일까지 미 접수 시', 그리고 '실시계획인가 2025년 6월 30일까지 미 신청시' 협동조합원이 납부한 출자금 및 업무추진비 전액을 환불할 것이라는 내용의 위법한 <계약안심보장증서>를 2부나 교부한 바 있어, 해당 내용에 대해 일전에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사업의 형태가 매우 유사한 지역주택조합에서 다년간 문제가 되어온 <안심보장증서>와 동일한 성격의 약정서로, 김포 더 센트럴 포레와 같은 조합형 주택사업에서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여 전액환불을 해주겠다는 약정을 이행하려면 반드시 조합 총회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김포 더 센트럴포레를 비롯한 대다수의 조합들이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총회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법적으로 전혀 실효성이 없는 이러한 위법한 약정서를 무단으로 교부하여 가입자들을 기망하고 있어 많은 조합원들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최동욱 변호사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김포 더 센트럴포레(대한도시개발협동조합)은 유사한 성격의 다른 확인서를 조합원들에게 더 교부한 것이 드러나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을 오신 조합원께서는 2023년에 대한도시개발협동조합과 김포 더 센트럴 포레 1세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사업이 불투명하게 진행되는데다 지체되고 있어 이에 대해 조합측에 <가입철회>를 요청하자, 조합에서는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교부하였습니다.
해당 확인서는 사업지연을 사유로 조합원이 가입철회를 요청한 것에 대해, 확약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3자로 명의를 변경할 것이며,
<만일 명의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7개월 이내에 납입금 전액을 조건없이 상환해 드릴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확인서에 대해 법률상담을 문의주신 조합원께서는 확인서가 작성된지 7개월이 되었지만 조합측으로부터 아무런 진행사항을 전달받지 못해 법률검토를 진행하신 것인데, 안타깝게도 해당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전액환불 내용 또한 조합이 계약초기에 교부한 계약안심보장증서와 동일한 성격의 환불약정으로,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실효성이 없는 무효의 약정서입니다.
계약가입 철회를 요청한 가입자들을 회유하고 시간을 끌기위해 조합이 이러한 무효의 확인서를 교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 만일 조합으로부터 이러한 확인서를 전달 받으셨다면, 반드시 지체하지 마시고 변호사로부터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으신 후 계약가입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위한 법률대응 절차를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전액환불을 약정하는 내용은 안심보장증서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형태의 민간임대아파트에 계약하신 상황이라면 가지고 계신 서류를 모두 지참하셔서 자세한 법률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조합들이 교부하는 이러한 안심보장증서 성격의 문서를 토대로 이미 전국적으로 다수의 전액승소 판결을 얻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건에 대한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조합들이 재판에서 패소를 해도 조합원들에게 판결금을 끝까지 반환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여 강제집행 및 필요 시 신탁사를 상대로 한 추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의뢰인의 상황에 따른 통합적인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재판에서 승소하면 곧바로 성공보수를 받는 방식이 아닌 <의뢰인께서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셨을 때에만 성공보수를 받는 방식> 으로 법률조력을 진행해 드리고 있어, 의뢰인의 피해금원 회수에 더욱 진심으로 집중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해 드리고 있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아파트의 탈퇴, 계약 취소, 납입금 반환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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