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253번지 일대에서 구의파라곤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 중인 구의사거리지구 지역주택조합은 2016년 하반기 경부터 조합원을 모집하며 사업을 시작했지만 8년이 지난 현시점까지도 사업이 표류 중에 있어 많은 조합원들께서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전액 반환받는 승소판결을 받으신 바 있어 해당 내용들에 대해 공유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성공사례 소식을 접하신 또다른 조합원들께서도 최근 소송을 제기하신 후 전액 승소판결을 받게 되셔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구의사거리지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상태이거나 유사 조합에 가입하신 후 조합탈퇴를 고민 중이시라면 아래의 글을 확인해 보시고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법률검토를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위법한 계약안심보장증서를 근거로 전액 승소판결 후 강제집행을 통한 피해금원 회수
의뢰인 2명(박00님 외 1명)께서는 구의사거리지구 지역주택조합이 설립하는 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을 2019년에 체결한 후 각각 약 8,500만원의 분담금을 납입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의뢰인들께서는 다수의 지역주택조합이 교부하여 문제가 되어온 <계약안심보장증서>를 동일하게 교부받으신 상황이었고, 아래와 같이 확정분담금과 전액환불을 보장하는 약정 내용으로 인해 사업에 대해 안전하다 믿으시게 되어 계약을 체결하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정내용은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 상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교부되어야 하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구의사거리지구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한 대부분의 조합들은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고, 이에 다수의 법원으로부터 위법한 문서라고 판결받은 바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전혀 실효성이 없는 무효의 약정서를 토대로 계약가입을 유도한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들께서는 조합의 이러한 기망행위를 근거로 하여 조합가입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계약안심보장증서와 그 밖에 조합 측에서 행한 각종 위법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조합가입계약이 취소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해당 계약이 무효임을 인정하며 아래와 같이 구의사거리지구 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합계 총 약 1억 7천만원을 반환하라는 전액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소판결을 토대로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께서 피해회복을 확실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구의사거리지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부동산강제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이미 진행하여 의뢰인들께서는 곧 피해금원을 확실하게 회수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사업 성공률이 매우 낮아 완공 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데다 계약해제 또한 어려워 대부분의 조합원들께서 계약을 체결하시고 나서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합형 사업의 특성상 시간이 흐를수록 조합의 재산이 줄어드는데다 대부분의 조합들이 조합재산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피해금원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조합탈퇴를 위한 대응을 시작하셔서 납입금을 신속하게 회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를 만나서셔 법적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전국 수백여곳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전액승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들의 피해금원 회수를 위하여 강제집행을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시 의뢰인들의 확실한 판결금 반환을 위하여 신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의뢰인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재판에서 승소하면 곧바로 성공보수를 받는 방식이 아닌 <의뢰인께서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셨을 때에만 성공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법률조력을 진행해 드리고 있어, 의뢰인의 피해금원 회수에 더욱 진심으로 집중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탈퇴, 계약 취소, 납입금 반환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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