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판결을 뒤집고 상가 내부 기둥에 따른 분양계약 취소승소
1심 패소판결을 뒤집고 상가 내부 기둥에 따른 분양계약 취소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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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판결을 뒤집고 상가 내부 기둥에 따른 분양계약 취소승소 

최동욱 변호사

분양받은 상가를 완공 후에 확인하였는데 상가 내부에 미리 고지받지 않은 기둥이 발견되어 이에 대해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계약의 취소나 해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송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대체적으로 기둥과 같은 시설물에 관한 시행사의 고지의무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면서도, 벽체기둥이나 예측 가능한 독립기둥은 고지의무의 대상이라 보기 힘들다고 해석하고, 또 상가의 주된 활용공간을 사용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수분양자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한 법적대응을 진행할 때에는 법원을 설득시킬 수 있을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입증·주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로 상가 내부 기둥으로 인해 분양계약의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의 패소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한 수분양자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분양자인 원고는 피고 시행사가 건축하는 부산 소재의 한 상가의 점포하나를 분양받아 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완공 후 점포의 실제 모습을 확인해 보니 점포 내에 큰 기둥이 발견되어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계약의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의 기둥으로 인하여 시야 및 동선에 제한이 초래되고 공간 활용에도 상당한 제약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기둥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고지받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민법 제110조(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또는 제109조(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1심에서는 내부 독립기둥이 시야차단 또는 동선 제한을 일부 초래하더라도, 상가의 주된 활용공간을 사용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취소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이 사건 점포 내 기둥은 점포의 구석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점포 내부 공간 활용, 동선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며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2심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기둥은 벽면에 붙어있지 않고 모서리 부분과 일정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어 기둥과 통유리로 된 벽면 사이의 공간까지 활용을 어렵게 하여 공간 활용과 동선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며, 특히 청소 등을 이유로 통유리 벽면이나 이 사건 전면부 기둥의 바깥쪽 모서리에 접근할 경우 동선 제약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이 사건의 기둥은 거래관행상 원고가 이 사건 각 기둥의 존재나 크기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둥의 존재나 위치, 면적 등에 관하여 설명이나 고지를 한 것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 분양계약은 피고들의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기망행위로 인하여 체결되었으므로 부산고등법원은 원고들의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금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법원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의 사례와 같이 기둥과 같은 건축물의 필수 시설물에 대한 시행사의 고지의무 위반에 관해 대응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승소를 위해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수분양자 개인과 건설사간의 법률다툼이 발생했을 경우 법원에서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시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분양계약서가 건설사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양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에 대한 법률대응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유사사례에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의 상가,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설(생숙), 지식산업센터, 수익형 호텔, 주상복합 등의 분양사건에서 다수의 승소판결들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분양계약 해지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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