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분양에 따른 건축물분양법 위반을 근거로 분양계약 해제 및승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사전분양에 따른 건축물분양법 위반을 근거로 분양계약 해제 및승소
법률가이드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소송/집행절차

사전분양에 따른 건축물분양법 위반을 근거로 분양계약 해제 및승소 

최동욱 변호사

수익형 부동산의 경기침체가 지속되자 계약해제를 위한 소송을 고려하시며 법률상담을 문의주시는 수분양자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시행사나 분양대행사의 귀책사유를 찾아 계약해제를 주장하게 되는데, 법원에서는 해당 사항이 계약을 취소할 만큼 중대한 문제인지 여부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일 계약 해제를 원한다면 자신의 상황과 계약 조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약 해제를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때 분양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방편 중에 하나로는 대부분의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대부분의 분양계약서에는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분양자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시정명령,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혹은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계약해제를 원하시는 수분양자들께서는 자신이 이러한 상황에 해당하는지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개모집이나 공개추첨을 하지 않은 경우, 분양신고 수리 전 선분양을 한 경우 등은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항들인데,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수분양자에게는 약정해제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가능한지 변호사를 통해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로 시행사의 사전분양으로 인해 수원지방법원에서 분양계약의 해제를 인정한 한 승소판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분양자인 원고는 경기도 오산시에 소재한 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시행사인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에서 사용된 분양계약서제5조에는 아래와 같이 "피고가 건축물분양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조항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의 분양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였는데 이를 피고가 거부하자,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전분양 및 사전광고 등을 하여 건축물분양법 제10조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고발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위반사항이 인정되어 피고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건축물분양법 위반을 근거로 하여 분양계약해제 및 기 납입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을 살펴보면, 법원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건축물분양법에 의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 그리고 피고는 실제로 건축물분양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수분양자인 원고가 해제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의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시하며, 피고(시행사)는 원고(수분양자)에게 원고가 기 납입한 분양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이 사건의 계약사항 제5조 제4항에 따라 분양대금의 16%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에서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을 근거로 하여 수분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만일 분양 계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반드시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약정해제를 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아파트 등의 대부분의 부동산에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분양계약해제와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유사 사례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의 수많은 부동산 사건들을 경험하며 쌓아온 실무 노하우와 전문성을 토대로 오피스텔, 복합레지던스, 지식산업센터, 오피스, 상가, 생활숙박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창고/물류 등의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분쟁에 대한 최선의 법률 대응방안을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으셔서 계약해제, 분양대금반환 청구 소송,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 매매대금 반환 소송 등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셔서 빠르게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5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