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 두 달전에 임대인, 임차인 둘 다 서로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다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데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은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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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점은, 임차인의 해지통지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종료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고, ‘합의에 의한 갱신’의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만약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판단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 중 계약해지 통지를 하더라도 3개월 뒤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 상황에서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매우 다양한 시점에 다양한 내용의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과 합의에 의한 갱신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이는 결국 ‘의사표시의 해석’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인지 ‘합의에 의한 갱신’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 있으시다면, 임대차계약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꼭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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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