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7조는 사실(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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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만 명예훼손죄(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이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명예훼손죄의 처벌 요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연히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 명예훼손적 사실을 표시·주장·전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 현실적으로 명예가 훼손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명예를 훼손할 위험이 있으면 범죄 성립
다만,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그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또한,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형법 제312조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일반적인 명예훼손 행위와 달리,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는 경우는 그 전파력이 일반적인 행위에 비해 월등함을 감안하여,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출판물의 경우 ‘형법 제30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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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명예훼손 행위는 대부분 인터넷 게시판,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어나고 있으며,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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