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의 처벌 요건
명예훼손죄의 처벌 요건
법률가이드
명예훼손/모욕 일반

명예훼손죄의 처벌 요건 

김우성 변호사

형법 제307조는 사실(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만 명예훼손죄(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이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명예훼손죄의 처벌 요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연히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 명예훼손적 사실을 표시·주장·전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 현실적으로 명예가 훼손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명예를 훼손할 위험이 있으면 범죄 성립

다만,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그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또한,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형법 제312조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일반적인 명예훼손 행위와 달리,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는 경우는 그 전파력이 일반적인 행위에 비해 월등함을 감안하여,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출판물의 경우 ‘형법 제309조’에,

정보통신망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명예훼손 행위는 대부분 인터넷 게시판,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어나고 있으며,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우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