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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이던 집에 곧 입주합니다. 집 볼때부터 있던 가구 물어보니 전 세입자가 놓고간거라고 원치 않는다면 이사할때 내려달라하고 폐기하라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했는데 입주 전 다시 가보니 생각보다 그 가구가 엄청 무겁고 분해도 불가해서 그 가구를 버리려면 사다리차를 써야할 정도입니다. 폐기 스티커 정도야 제가 지불할 수 있지만 이것때문에 제 사비로 사다리차 부르는건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런 경우 집주인이 치워줘야하는 의무가 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