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원고가 되어 피고인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해서 승소까지 하였는데도, 임대인이 판결금(임대차보증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대인 소유인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게 강제경매까지 진행했는데, 경락된 금액이 임대차보증금보다 적거나, 임차인보다 선순위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돌려받지 못한 부분은 이제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임대차목적물 경매절차를 통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돌려받지 못한 부분은 더 이상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고 알고 계셔서 오늘 포스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경매절차를 통해 돌려받지 못한 금액만큼 여전히 임대인에 대한 판결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임대인 명의의 다른 재산에 대해 추가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거나, 임대인이 급여생활자일 경우 그 급여를 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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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