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일방 배우자가 먼저 바람을 피고, 이에 화가 난 상대방 배우자가 복수심에 불타 맞바람을 피는 케이스가 가끔 있습니다.
법률적인 내용을 떠나, 맞바람을 피게 되는 마음은 너무도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맞바람, 함부로 피시면 안 됩니다.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부부 쌍방에게 있고 그 책임의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부 쌍방의 위자료를 기각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1280 판결).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했다면 이혼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생기게 되는데요.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고 나서 아주 가까운 시간 간격을 두고 나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어떨까요?
꼭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에서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부부 쌍방에게 있고 그 책임의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바람피는 것이 안전할까요(?!)
이혼소송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적어도 법원에서 ‘혼인파탄이 되었다’고 판단할만한 시점 이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통상 일방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혼인파탄 시점이 되는 경우가 많고, 만약 이혼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일방 배우자가 가출하거나 쌍방의 합의로 별거가 시작되었다면, 별거가 시작된 시점이 혼인파탄 시점이 됩니다.
혼인파탄 시점은 이처럼 위자료 지급책임의 여부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지만,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사람 사이의 일이라는 것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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