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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은 10%만 하고 잔금은 12일날 예정인데 갑작스럽게 이사를 하게 되어 이렇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고 온 건이라 안심하였지만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해서 상담 하게 되었습니다. 첫입주 오피스텔로 아직 미등기상태인데 12일날 전세자금으로 주인이 잔금을 치른 후에 등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괜찮다고 하여 싸인을 하였으나 요즘 전세대란 사건이 많아서 걱정이 됩니다.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미등기 상태라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부동산에서는 절대 불법이 아니라고 계약 해지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현재 분양가 보다 매매가가 2-3000정도 떨어진 상태로 입주자가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