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바뀌었다고 상가를 빼라고 합니다.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임대차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상가를 빼라고 합니다.

2015년 9월 17일 한 건물의 104호에 자전거 매장을 하기 위해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15년 12월까지 인테리어 공사 및 수리 후 2016년 1월 2일 매장을 오픈하였습니다. 그 후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매장을 운영해오다가 2020년 11월 1일에 같은 건물 101호,102호에 공실이 생겨 매장을 확장하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 다시 계약을 하였고 현재 22년 10월 31일까지가 계약 기간인데 22년 10월 13일에 건물 관리인이 이 건물이 팔려서 요양원(?)으로 리모델링 할 예정이니 22년 12월까지 매장을 비워달라고 하였습니다.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2018년에 개정되어 10년 간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건물 관리인은 15년 최초 계약이니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제 생각으로는 20년에 104호에서 101호,102호로 주소가 변경되었고 보증금과 월세도 상향되었으니 2020년을 계약기준으로 변경된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새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위해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있고 만약에 재계약을 하더라도 기존과는 전혀 다른 높은 수준의 임대료로 상향 할 것이라고 건물관리인이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도 문제가 없는 것 인가요? 3. 2020년에 104호에서 101호,102호로 매장을 이전하면서 매장 상태가 좋지 않아 목공,전기, 간판, 에어컨 등 1500~2000만원 정도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하여 매장을 옮겼고 이제 겨우 2년이 지났는데 인테리어비와 이사 비용 등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4. 12월 말까지 나가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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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2018년도 개정법시행일 시점 이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최초 임대차시점부터 10년간 보장됩니다. 2. 새건물주가 리모델링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계약시 리모델링공사하겠다는 의사 및 그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하고, 임대료 인상 주장은 5% 상한 제한이 있습니다. 3. 현단계에서는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 발송을 고려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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