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의 처벌 요건 중 공연성에 관하여
명예훼손죄의 처벌 요건 중 공연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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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명예훼손죄의 처벌 요건 중 공연성에 관하여 

김우성 변호사

명예훼손죄의 처벌 요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명예훼손죄 처벌 요건 중 첫 번째 요건인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전파성이론’을 인정할지 말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인이 수천명의 청중이 듣는 앞에서 다른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했다면, 누가 보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일단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C라는 단 한 사람에게만 말한 경우, 이것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보아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C는 특정된 사람이고, 다수인도 아니기 때문에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전파성이론’을 인정하여,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CASE 1.

A가 B의 명예를 훼손할 만할 내용(ex. B가 바람을 폈다)을 B의 부친인 C에게 말했다면, C는 자식인 B의 명예가 훼손될 만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다니지 않을 것이므로, 전파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A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CASE 2.

A가 B의 명예를 훼손할 만할 내용(ex. B가 바람을 폈다)을 B의 회사 동료인 C에게 말했다면, C는 위 내용을 다른 회사 동료들에게 말하고 다닐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나랑 친한 단 한 사람에게만

“비밀이야, 너만 알고 있어”라면서 말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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