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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상가, 2,3,4층 원룸(총 15실)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경과] 23년 7월 상가 계약 (업종은 청과) : A ※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80만원 23년 9월 상가 계약자 명의 변경 : B 23년 10월 상가 계약자 명의 변경 : A (원 계약자 명의로 계약 23년 11월 말 건강상의 이유로 장사를 하기가 어려워 상가를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함. 23년 12월 초 실내포차 업종으로 상가 계약 진행에 대해 문의를 해서 2,3,4층이 원룸이라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어 해당 업종은 안된다고 거절함. 23년 12월 말부터 상호만 식당으로 하고 실제 새벽시간까지 술을 파는등의 영업행위를 하면서 원룸 세입자로부터 소음등의 민원 발생함(24년1월4일). 상가 운영은 조카라는 사람이 하고 있고, 상가 계약자는 연락안되고 있음(1/4일 현재). 의도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것으로 의심됨. 24년 1월5일 상가 계약자에게 전화로 계약해지 통보(통화녹음, 문자통보)함. 1/20일까지 원상복구 후 가게 비울것 [요구사항] 1. 계약서와 다른 업종 변경 사유로 즉시 계약 해지 후 내 보낸다. ※ 현재 식당(술집) 운영중인 사람은 상가 계약자의 조카라고 하나 전대 계약이 의심됨. 2. 현재 상가 계약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 전화 안 받음. 고의로 연락을 받지 않는것으로 의심됨. 계약서상의 주소지 거주 여부 확인 필요 --> 계약해지 통보나 내용증명을 전달할 방법이 없는것 같은데 해결 방법이 있는가? 계속적으로 법원송장 수령을 안하게되면? 3. 현재 운영중인 식당(술집) 즉시 영업정지 시킬수 있나? ※ 실제 원룸 세입자로부터 새벽시간 소음 및 음식 냄새등의 민원 발생함 4. 변호사 비용, 명도 소송비용, 강제 집행 비용, 원상복구비용, 정신적 보상 비용 등 배상 청구 --> 현재 상가 보증금 3천만원으로 귀속시킬수 있나? 5. 부동산점유이전금지로 새로운 세입자 계약을 안받게할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