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통상 부부 중 일방이 친권 및 양육권자가 되고, 비양육권자가 양육권자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양육권자가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는 경우에도, 비양육권자는 양육권자에게 계속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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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권자의 입장에서 법적인 측면을 떠나 감정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해보면, 이미 새로운 가정을 꾸린 양육권자에게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힘들게 번 돈으로 전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사는데 돈을 보태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테니까요.
하지만,
양육권자가 재혼을 했다 하더라도 비양육권자의 양육비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는 비양육권자와 미성년자녀 사이의 친자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지급해야 하는 것인데, 양육권자가 재혼을 한다고 해서 비양육권자와 미성년자녀 사이의 친자관계가 끊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육권자가 재혼을 했더라도 비양육권자는 양육비를 기존대로 계속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권자는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양육권자와 재혼한 사람이 양육권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재혼한 사람과 자녀 사이에 새로이 친자관계가 형성되고 비양육권자와 자녀 사이의 친자관계가 끊기게 되므로, 그때부터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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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