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는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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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는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김우성 변호사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최초 시행될 당시, 스토킹범죄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을 보면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것이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였는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는 국가가 가해자를 형사처벌함에 있어 단지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죄책이 가벼운 범죄에 대해, 법에 명시적으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죄들이 있는데요.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자를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고인(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절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될 뿐이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킹처벌법위반 범죄의 경우에도 최초 입법시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였지만, 2023. 7. 11. 법이 개정되면서,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하였던 제18조 제3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스토킹범죄를 행하고 나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게 된 것입니다.

입법부는 위와 같이 법률을 개정할 당시 개정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스토킹범죄의 예방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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