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과 배우자는 오랜 기간 의류 도매업을 함께 운영하여 왔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도매업의 월 소득은 1,000만 원을 상회하였으며, 보관 중인 의류의 가치는 10억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탈세에 매우 능하여 본인 명의로 재산을 전혀 형성하지 아니하였을뿐더러 현금거래를 하며 해당 의류 도매업체의 수입은 극히 낮은 수준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왔으므로 장부를 통하여는 적절한 재산권을 평가받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더하여 창고에서 보관 중인 의류는 수시로 수량과 품목이 변경되고, 은닉이 매우 손쉬웠으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창고에 있는 의류의 수량과 가액을 확정 지어야 했습니다.
🔍 쟁점
‘감정’의 의미
법원의 '감정 (鑑定)'은 법관의 지식·경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경험을 가진 제3자 (감정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증거조사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34조(감정의무) ①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할 의무를 진다. ②제314조 또는 제324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과 제322조에 규정된 사람은 감정인이 되지 못한다.
법원에서는 명확한 시세(상장 주식, 아파트)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가액이 문제될 때에는 ‘감정’이라는 절차를 이용하여 그 가액을 정하게 됩니다.
‘증거보전절차’를 통한 ‘감정’의 진행
일반적으로 감정은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본안 법관의 증거조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본안 소송 진행 중에는 상대방이 상당한 수량의 의류를 저가로 매도하여 은닉하거나 창고를 이전해버려 재산을 숨길 가능성이 상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물건의 상태를 고정하여 신속하게 ‘감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감정’ 또한 ‘증거조사’에 해당하므로 ‘증거보전’절차를 이용하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속하게 해당 창고의 물건에 대하여 감정을 마칠 수 있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혼 사건에서 재산의 가액에 관하여 증거보전절차를 진행한 선행 판례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손해배상 청구 등에서 상하는 음식물(예를 들어 생선 등)의 가액이 문제 되는 경우 증거보전절차로 감정이 진행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의류가 유체동산이라는 특성상 은닉과 멸실이 매우 용이하여 본안 사건에서 감정을 진행한다고 하여도 감정의 목적물이 유실되어 재산분할 대상의 상당 부분이 누락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을 강조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인 이 사건 의류에 대하여 선행적인 감정절차가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여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 4일만에 증거보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류 감정’의 쟁점 사항
더하여 본 법무법인은 정확한 의류 감정의 진행을 위하여 감정인의 목적물 점검 절차에 동행, 상대방이 감정 절차를 방해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감정인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감정인이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공하였으며, 감정인의 의류 수량 파악에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 결과
4일만에 ‘의류 감정’ 증거보전 결정되었으며, 이후 감정인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하여 목표한 액수의 감정가를 이끌어냈습니다.
다른 법인에서 진행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감정’ 절차를 선행적으로 이행하여 은닉하기 쉬운 재산에 대하여 적절한 수량과 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 대상 중 은닉이 용이한 동산을 사건 초반에 신속하게 가치 산정하고 대처해, 의뢰인이 최대한의 재산분할을 확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혼전문변호사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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