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같은 근무지에서 일하는 여성과 연인 관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해당 여성은 배우자 있는 자였던바, 해당 배우자(상대방)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발각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근무지에 알릴 것이라 협박한바,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금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합의를 원만하게 종결짓기 위하여 법무법인 새움을 방문하였습니다.
🔍 쟁점
신속한 감액 합의
상대방이 요구한 금 5,000만 원은 일반적으로 상간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경우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의 액수의 2배에 달하였던바, 과도한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부정행위 사실이 근무지에 알려지게 되는 경우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일반적인 수준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면서라도 신속하게 합의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부정행위의 피해자인 상대방의 감정을 충분히 다독이며 신속하게 합의를 이끌어나간바, 단 이틀만에 절반 가량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예훼손 행위 방지
특히, 의뢰인분이 요구하였던 명예훼손 행위의 방지 조항을 산입하였던바, 합의 과정 및 합의의 배경이 된 기초사실 전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는 의무 조항과 위반 행위 1회당 위약벌 규정을 넣어 이를 상대방이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결과
단, 이틀만에 상대방이 제시한 위자료의 40% 감액하였을 뿐만 아니라, 누설 금지 및 명예훼손 방지 조항 추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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