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1년만 가상화폐 빚 1억, 재산분할 기여도 75%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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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혼인 1년만 가상화폐 빚 1억, 재산분할 기여도 75% 확보 

이재윤 변호사

승소

사실관계

의뢰인과 상대방은 10년 이상 연인 관계에 있었으며,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반면 상대방은 자수성가를 한 바, 의뢰인의 부모님이 상당한 금전을 지원·대여하여 혼인을 개시하며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의 연애를 기반으로 하여 상대방에 대한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원만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였으나, 상대방은 혼인 1년만에 과도한 가상화폐 투기로 1억 원 이상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의뢰인의 부모에게 해당 채무를 변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해당 채무를 변제하여 주지 아니할 경우 자살하겠다는 소동을 일으킨바,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을 유지할 수 없겠다는 판단 하에 이혼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쟁점

  1. 혼인 파탄에 관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 기간은 1년에 불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하게 이혼을 희망하였으나 상대방은 혼인의 유지를 희망한바, 가상화폐 투기가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상대방의 투기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소명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의사를 이끌어내 이혼 의사를 합치시켰습니다.

  2. 재산분할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을 개시하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의뢰인의 부모님이 대여·증여한 현금 외의 부동산 매수 대금의 70% 이상은 상대방의 명의로 대출을 일으켜 매수하였습니다. 일방 명의로 대출을 일으킨 경우 해당 내용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이 될 뿐, 대출의 명의만으로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나, 상대방은 본인 명의로 채무를 일으킨 것이 기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70% 이상의 기여도 주장을 고집하였습니다.


    실제 기여도에 반영되는 ‘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의뢰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투입한 현금은 부모님의 대여금을 포함하는 경우 70% 이상, 이를 제외하는 경우 60% 상당이었던바, 의뢰인 또한 70% 이상의 기여도를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부동산의 가액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된 바, 부동산 가액이 단기간에 크게 상승하는 것을 바라기 곤란하여졌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방의 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여 부동산을 적정가액에 매도하는데 성공하였고, 매각 대금에서 의뢰인의 부모님이 지금한 금전(증여·대여)을 우선 변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의를 이끈바, 실질적으로 기여도를 75% 이상 인정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재산분할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부동산 매도하며 매각대금 중 1억 3,000만 원 확보, 실질 기여도 75%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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