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으로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단기간 이혼 성립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조정이혼으로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단기간 이혼 성립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조정이혼으로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단기간 이혼 성립 

이재윤 변호사

승소

✅ 사실관계

의뢰인과 상대방은 1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으며, 슬하에 어린 딸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에 대한 극심한 폭행, 욕설, 폭언 등으로 관계가 심히 악화되었으며, 2년 전 상대방이 의뢰인을 심하게 폭행하여 의뢰인의 머리에 큰 상처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경제력을 상실하면서 상대방의 폭행, 폭언은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상대방은 자녀들의 앞에서도 의뢰인을 수시로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상대방에게 반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상당한 상해를 입은바, 양 당사자 모두 폭행·상해로 접근금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해야되겠다고 결심하고 법무법인 새움을 방문하였습니다.

🔍 쟁점

이혼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협의이혼과 ②재판상이혼입니다. ①협의이혼은 양 당사자가 모두 이혼에 동의한 상황에서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숙려기간을 거친 후에 법원에 양 당사자가 모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는 과정을 거칩니다. ②재판상 이혼의 경우 일방이 이혼 의사를 표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판사가 이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되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정적인 권리를 얻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단을 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가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조정이혼’제도를 이용할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 내에서 진행하는 합의 절차로, 조정조서를 통해 이혼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하여도 판결문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양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할 필요도 없고, 협의이혼에서 숙려기간과 유사한 정도의 기간만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오히려 더 짧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에 대하여 어느정도 합의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양 당사자 사이의 명확한 권리를 정리하여 조정이혼 제도를 통하여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방향을 권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으면서도, 상대방에게도 합리적인 범위의 조정안을 수차례 제안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결과

재산의 상당 부분을 의뢰인이 수취, 위자료 지급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단기간에 조정 이혼 성립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재윤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