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업종제한 : 상가 편의점 입점시, 아이스크림매장 입점가능여부
동종 업종제한 : 상가 편의점 입점시, 아이스크림매장 입점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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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업종제한 상가 편의점 입점시, 아이스크림매장 입점가능여부 

윤혜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윤혜연 변호사입니다.

Q. 오늘의 사례 

동일 건물 내 동종 업종제한이 존재할 때,

  1. 편의점이 입점해 있는 경우,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이 새로 입점할 수 있을까요?

  2. 호프집이 입점해 있는 경우, 치킨집이 새로 입점할 수 있을까요?

제과점(베이커리)이 입점해 있는 경우, 커피전문점(카페)가 새로 입점할 수 있을까요?


A. 정답은,

  1. 편의점이 입점해 있는 경우, (편의점 매출이 대부분 아이스크림, 과자 등 가공식품류로 인정되면)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입점 불가합니다.

  2. 호프집이 입점해 있는 경우, (치킨집이 생맥주 기계를 설치하는 등 맥주를 주로 판매한다면) 치킨집 입점 불가합니다.

  3. 제과점(베이커리)이 입점해 있는 경우, (커피전문점의 샌드위치가 부수적인 판매상품이라면) 커피전문점(카페) 입점 가능합니다.




1. 쟁점이 무엇일까요?

A는 '호프집'으로 입점해 있었고, B는 '치킨집'으로 새로 입점하였는데, B가 치킨집에서 맥주도 파는 경우, A(호프집 주인)은 B(치킨집 주인)에게 영업을 중지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혹은 C는 '커피전문점'으로 입점하였는데, D가 '주스가게'로 입점하면서 주스 외에도 밀크티와 아메리카노도 판매하는 경우, C(커피전문점 주인)D(주스가게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국 어디까지를 '같은 업종'으로 묶을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1. 분양계약서나 관리단 규약에서 '같은 업종의 의미' 및 '영업 범위'에 관해 명확히 정한 경우, 분쟁의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약정에서 정한대로 판단하면 됩니다.

2. 그러나 문제는,

(1) 분양계약서나 관리단 규약에서 잘 정하지 않을뿐더러,

(2) 정하더라도 그 약정마저 애매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래 E 빌딩의 자치관리 규정 예시를 살펴봅시다.

"일반음식점으로서 기존 입점자의 주 종목이 같아 피해를 주는 경우"에 동일 업종으로 본다는 기준이 나와있는데, 이 기준에 따르더라도 호프집과 치킨집을 같은 업종으로 보아야 할지는 여전히 애매합니다.

E 빌딩의 자치관리 규정 예시



3. 게다가 최근에는 한 개의 점포가 단일한 물품•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물품•음식을 판매함에 따라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술과 커피를 같이 파는 음식점도 생겨났고, 네일이나 웨딩업까지 병행하는 미용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문구점의 경우도 단순 사무용품뿐만 아니라 노트북 등 전가기기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또한 무인점포 창업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 무인 성인용품 판매점, 무인 카페, 무인 문구점, 무인 반찬가게, 무인 빨래방 등 무인 상점들이 다수 입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업종' 여부를 둘러싼 소송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최근 관련 상담이 더 폭증하였습니다).


2. 실제로 이와 같은 쟁점이 문제 된 사례들은 매우 많습니다.

  • 편의점 VS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70047 판결)

  • 호프집 VS 치킨집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63747 판결)

  • 제과점 VS 카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5. 19. 선고 2015가합10456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18. 선고 2017나2030536)

  • 구내식당 VS 한식뷔페

(인천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0가합62265 판결)

  • 구내식당 VS 일반음식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11. 25. 선고 2014가합105726 판결)

  • 준보석 판매점 VS 악세서리•귀금속 판매

(수원고등법원 2022. 8. 31. 선고 2021나27146 판결)

  • 커피전문점 VS 밀크티 가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12. 10. 선고 2021가합101296 판결)

  • 커피숍 VS 햄버거 프랜차이즈

(서울고등법원 2013. 11. 13. 선고 2013나7754 판결)

  • 인테리어 전문점 VS 조명 가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7가합1552 판결)

  • 매점 VS 로또(복권) 전문점이 냉장고에 음료수를 진열하여 판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7. 24. 선고 2019가합103084 판결)



위의 사례들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업종이 앞으로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3.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같은 업종'을 판단하고 있을까요?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70047 판결

상가를 분양하는 계약에서 업종 제한 약정을 하면서도 그 업종의 의미 및 영업범위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① 그 업종의 사전적 의미,

②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그 업종의 영업내용,

③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 기준

등을 모두 종합하여 결정하되, 획일적 · 절대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

④ 상가가 위치한 도시와 아파트 단지의 규모,

⑤ 그 상가의 크기와 상권 형성 정도,

⑥ 인근 동종업종의 상황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지정된 업종의 점포 입점자가 거래 관념상 통상적으로 수인하여야 할 정도를 넘는 약정 위반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기준 1. 주력 매출상품의 비중 - 영업형태, 판매방식, 매출 고려



  • 제과점에서 커피를 판매하기는 했지만 커피매출이 18.1%에 그쳤다면,

→ 제과점에서 파는 커피는 부수적인 매출상품이므로, 커피전문점과 제과점은 다른 업종이라고 판단이 가능합니다.



  • 치킨집에서 코브라(생맥주 판매시설)을 구비하여 맥주를 주로 판매하고, 치킨은 부수적으로 판매했다면.

치킨집은 사실상 호프집으로 보아야 하므로, 치킨집과 호프집은 같은 업종이라고 판단이 가능합니다.

  • (담배를 제외하면) 즉석조리식품,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 등 단순가공식품이 편의점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주력 매출상품이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 등으로 유사하므로,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과 편의점은 같은 업종입니다.


판단기준 2. 일반 고객들의 인식

  • 편의점이나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나 모두 직원 혹은 무인 계산대를 통해 가공식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영업된다면,

→ 일반고객들이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편의점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같은 업종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호명을 통해 쥬스가게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면,

→ 일반 고객들은 본 가게를 커피전문점으로 인식하기가 어려우므로, 다른 업종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단기준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기준

  • 편의점은 종합 소매업 항목 내의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중 '체인화 편의점'에 해당하고,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할인점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의 일종으로 같은 업종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커피전문점(분류코드 56221)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볶은 원두, 가공 커피류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커피 음료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고,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분류코드 56229)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주스, 인스턴트 커피, 홍차, 생강차, 쌍화차 등을 만들어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주스가게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매장으로서 커피전문점과 한국표준산업분료표상 구분되므로 다른 업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단기준 4. 사전적 의미



  • 준보석의 사전적 의미는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와 같이 모스경도 7 이상인 원석을 제외한 나머지 보석류'를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귀금속의 사전적 의미는 '금, 은, 백금 등과 같이 아름다운 광택과 고운 빛깔을 띠며, 녹슬거나 변하지 않는 값비싼 쇠붙이'를 의미합니다.

→ 준보석과 귀금속의 사전적 의미가 다르므로, 이 둘은 다른 업종입니다 (따라서 준보석 판매업자는 귀금속 판매업자의 입점을 막을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 5. 상가가 위치한 도시와 단지의 규모 • 인근 동종업종의 상황 • 상가의 크기 • 상권의 형성 정도

  • 편의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아파트 상가건물 중 같은 층에 인접해 있으므로 인근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을 주된 고객층으로 공유하고 있다면,

→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놓이므로 같은 업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국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더 합당한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4.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1. 위의 판단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하나의 판단기준일 뿐입니다. 사안마다 모두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 주장하기 나름입니다.

예를 들어 커피전문점 VS 햄버거 가게 사안에서 법원은, "햄버거 가게의 커피 매출액이 40%에 도달한 적이 있더라도, 이는 영업 초기 단계에 매출규모가 소규모임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한 현상이었다"는 변호사의 반론을 받아들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 11. 13. 선고 2013나7754 판결).

즉 매출 비중이 판단기준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2. 결국 다양한 사정/근거/자료를 통해 법관을 얼마나 잘 설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VS 무인아이스크림할인점 사안에서, 문제가 된 편의점이 유명연예기획사 바로 앞에 위치하여 매출액 중 대부분이 소속 가수의 굿즈 판매액이라는 점이 밝혀졌다면, 주력 상품이 전혀 겹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다른 결론에 이르렀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편의점 VS 무인아이스크림할인점의 경우 2심은,"편의점은 음·식료품뿐만 아니라 주류와 각종 생활잡화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지만,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는 아이스크림, 과자, 음료수 등 한정된 품목만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두 업종이 다른 업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론은 3심에서 뒤집어졌습니다.

이런 쟁점의 경우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가 얼마나 설득력 있고 집요하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한줄 코멘트

기존 점주의 경우

인근 상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른 코드로 영업을 하고 있더라도, 유사 물품을 판매하지는 않는지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새로 창업/입점하는 점주의 경우

(1) 분양계약서 및 관리단 규약을 체크하여, 어디까지 영업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른 코드로 영업허가를 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실제로 영업하려는 대상물품/서비스가 중복되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3) 업종제한에 걸릴 수 있는 다른 부수적인 물품을 판매할 때는, 매출비중을 줄이고 광고도 과도하게 하지 않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상 윤혜연 변호사였습니다.

부동산/상가 관련하여 상담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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