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13년 간 이혼 및 가사 사건에만 집중해 오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합의이혼시서류 준비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합의이혼준비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내용 적절하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합의이혼시서류 필수항목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합의이혼 준비 시에는 기본적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및 각종 첨부자료들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각 지역의 관할 법원 접수창구 혹은 대한민국 법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하실 수가 있죠.
(인터넷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 서비스 - 양식 - 가족관계등록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다운로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나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양식을 가져오시거나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온라인을 통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양식 모음'에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철회서'도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합의이혼절차를 진행하고, 법원으로부터 이혼확인서를 발급받으신 이후에 마음이 바뀐다면, 행정기관에 '협의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여 이혼확인서의 효력을 없애보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지, 휴대폰 번호를 차례로 기입해 주시면 되는데요.
마지막에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라는 의미의 서명과 날짜까지 기입해야 완성이니, 빈칸은 거의 전부 채워주셔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부부가 함께 관할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경우엔, 본인 출석 대신에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또는 수용증명서 1통을 함께 첨부하시면 되죠.
2) 첨부서류
합의이혼시서류 목록 중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뿐만 아니라 관련 첨부서류들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바로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들입니다.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씩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씩
양육 및 친권자 협의서 1 통과 사본 2통(총 3통)
주민등록표등본 1통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진술요지서 1통(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경우)
합의이혼시서류를 준비할 때에는 위 미성년 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이미 성인인 경우)에는 양육권 분쟁이 없으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 및 친권자 협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절차가 지연되거나 협의이혼 확인 자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시서류 준비 주의사항
지금까지 합의이혼시서류를 준비할 때,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엔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지만, 이혼 후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꼭 준비해 주시면 좋은 합의이혼시서류를 소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법원이 부부의 이혼의사와 양육권 협의만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합의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이혼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합의를 완성하지 않고 협의이혼을 성립시키곤 하는데요.
합의이혼시서류 준비할 때, 미리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이혼 후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이혼 후 2년'이라는 청구권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꼭 주의해 주셔야 하죠.
(위자료 청구권의 경우에는 불법행위 피해 당사자가 불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지 3년, 혹은 불법행위가 실제로 발생한 지 10년이 넘으면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하게 됩니다.)
재산분할(및 위자료) 합의를 꼭 해두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절차에서는 법원이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한 부분을 거의 확인해 주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의 합의로 금전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 간의 합의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합의이혼 이후에 재산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위자료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선 미리 합의서를 작성해 두고, 해당 합의 내용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 첨부하거나, 합의서에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내용 그대로 조정조서를 받아두는 것도 확실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가장 안전한 것은 사전에 법률 대리인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합의내용을 검토해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 대리인과 상세하게 논의해 보시고 합의이혼시서류를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합의이혼시서류 준비하는 방법과 작성요령, 그리고 합의이혼 팁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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