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 재산분할 유리하게 시작하려면"
안녕하세요. 13년 차 이혼 전문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 허원제입니다.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아마 재산분할에 대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유래된 이 말은 이혼 시 재산분할이 결혼 기간에 맞춰 이뤄지는 것 같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혼생활을 5년 유지하면 30%의 재산분할을, 10년 유지하면 50%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정말 10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하면 절반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요?
진실이 궁금하다면 아래 설명드리는 내용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 결혼 기간과 재산분할
사실 결혼 기간이 재산분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혼인 생활을 오래 유지하였을수록 축적한 재산 규모나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결혼기간이 재산분할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오히려 가정주부 재산분할의 경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10년간 허송세월만 보냈다면 기여도는 더 낮아지게 되죠.
따라서 가정주부 재산분할을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분할 대상과 기여도에 대한 법률 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랜 혼인 기간만 믿고 방심하다간 제대로 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이혼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가정주부 재산분할 준비
소득활동 없이 전업주부로 살아왔다면 가정주부 재산분할 준비에 막막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족스럽게 재산분할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법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 두 가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죠.
첫 번째, 청구 가능 대상 파악
배우자가 소유한 모든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기간에 함께 노력해서 모은 공동재산뿐인데요.
일반적으로 특유재산으로 알려진 재산(혼인 전 소유한 아파트,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얻은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하죠.
종종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알려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일방의 특유재산에 유의미한 기여를 한 경우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인 혼인 기간은 별거나 가출 등을 제외한 기간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특유재산 분할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기에 미리 자세한 내용을 이혼전문변호사와 논의해 보는 것이 중요하죠.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배우자의 퇴직금, 연금, 부동산, 예적금 등을 모두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가 있다면 해당 채무 또한 분할 대상에 들어간다는 점, 함께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재산에 대한 기여도 소명
가정주부 재산분할 시 여러분은 소득활동을 통한 경제적 기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신 가정주부로 생활하며 가정에 기여한 다양한 활동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 비해 법원은 육아나 가사노동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피력한다면 충분히 높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가정주부 재산 기여도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물심양면으로 힘쓴 사실
꾸준히 배우자 부모님을 부양한 사실
가사노동에 힘쓰며 배우자를 내조한 사실
생활비 관리로 가정 경제를 원활하게 유지한 사실
만약 소소한 부업활동,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부분도 함께 주장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정 유지에 도움을 준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한다면 재산에 기여한 부분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업주부의 노력은 눈에 보이는 자료로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이혼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주장을 구상해 둘 필요는 있죠.
- 유책성과 재산분할
가정주부 재산분할 시 배우자의 유책성은 기여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바람피운 배우자, 가정폭력을 행사한 배우자가 여러분보다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배우자에게 유책성이 있다면 여러분은 유책성 자체에 집중하는 것보다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행위 사건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일단 배우자가 상간자와 교제한 사실 자체만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배우자의 기여도를 낮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상간자와 데이트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였거나, 가정에 소홀한 모습을 보인 사실이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면 가정주부 재산분할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죠.
가정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력성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피해를 구체적으로 피력한다면 배우자의 기여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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