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불안하신가요?"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양육비 등으로 갈등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속한 이혼을 위해 관계를 정리하고 추후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이미 관계를 정리한 뒤라면 더 철저하게 쟁점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몰래 숨기거나 은닉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죠.
-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의 합의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이혼 절차입니다.
다른 절차들에 비해 법원의 개입이 적은 편으로 빠르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혼인 기간이 짧거나 논의할 쟁점이 적은 부부들에게 특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절차인데요.
최근 "협의이혼 오픈런"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법원에 협의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많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물론 합의된 내용이 있더라도 하루아침에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는 협의이혼 시 법원이 지정한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죠.
숙려기간 기준은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3개월
성년이 되기까지 1개월에서 3개월이 남은 자녀가 있는 경우 성년이 되는 날까지
성년이 되기까지 1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을 경우 1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을 경우 1개월
참고로 이혼숙려기간은 특수한 상황(가정폭력 등)이 아니라면 별도로 단축 혹은 면제할 수 없습니다.
재판이혼이 평균적으로 6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협의이혼은 기간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메리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 재산분할
하지만 협의이혼절차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협의이혼 시 부부는 결과에 대한 확정력을 부여받을 수 없는데요.
이에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다툼에 휘말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혹은 이혼 후 재산분할 논의를 시작하는 부부들도 있죠.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성립일 기준 2년 이내로 진행해야 합니다.
기간을 경과한다면 더 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불안함을 느낀다면 협의이혼 시 미리 합의서 작성을 통해 재산분할을 철저하게 진행해 두는 것이 좋겠죠.
재산분할 합의서가 없거나 합의서의 효력이 없는 경우,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미 합의서에 재산분할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거나 추후 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크지 않을 텐데요.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합의서에는 확정력이 없지만, 이미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한 상황이라면 재판을 청구하더라도 합의서 내용대로 판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주장을 준비해 둔다면 억울한 부분을 뒤집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죠.
이혼 당시 재산분할 내용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면 2년 내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조정이혼
만약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과정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조정이혼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 이혼절차인데요.
협의이혼만큼 신속한 이혼이 가능하면서 결과에 대한 확정력까지 부여받을 수 있는 절차죠.
이혼 후 추가적인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이미 논의한 내용을 배우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별도의 소송 청구 없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이혼 절차는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 분할 대상, 기여도 산정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만족스럽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분할 대상 파악과 기여도 주장 준비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분할대상
먼저 분할 대상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혼인 기간에 함께 모은 공동재산입니다.
개인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얻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죠.
하지만 법원은 예외적인 상황까지 고려하여 재산분할 대상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배우자의 특유재산에 유의미한 기여를 한 경우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긴 경우
위와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배우자가 소유한 특유재산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확보할 수 있는 재산분할 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2] 기여도
이렇게 확보한 재산분할 대상은 기여도를 통해 부부에게 분배됩니다.
합의를 통해 재산분할을 진행하더라도 기여도에 대한 부분은 꼼꼼하게 따져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간혹 "전업주부나 유책배우자는 기여도 소명에 불리한가요?"라고 여쭤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확한 상황은 본인의 결혼생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에 불리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본인의 기여도를 소명한다면 배우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도 있죠.
기여도 소명에 주로 활용되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실히 소득 활동을 해왔다는 사실
가사노동, 양육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
배우자 부모님을 부양한 사실
배우자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실
원활한 소득 활동을 위해 성실히 내조한 사실
혼인 시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
- 나에게 맞는 이혼 절차
유리한 결과를 확보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나에게 맞는 절차로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략을 세운다면 추가적인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부담을 줄이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년 이혼 경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모든 사건을 총괄하며 지방에서도 서울과 동일한 법률 서비스를 전달드리고 있죠.
언제든 이혼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편히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변호사 허원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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