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얼마나 인정될까?]
이혼을 앞두고 부부는 다양한 쟁점을 논의합니다.
만약 일방의 유책행위로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라면 위자료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하게 되는데요.
위자료는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일방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구체적인 이혼위자료 금액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통상적인 이혼위자료 금액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사건에 따라 3천만 원 이상의 이혼위자료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말씀드린 선에서 피해를 보상받게 되는데요.
위자료 액수는 배우자의 유책 정도, 여러분이 겪은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 정도와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 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 2268 판결, 대법원 1987. 10.28. 선고 87므55,56 판결 등)
"이혼사유"
법원은 민법 제840조에 따라 총 여섯 가지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위자료 청구 전 정확한 이혼사유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혼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혼 시 청구한 위자료는 감액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관계 파탄의 원인이 된 사건이 무엇인지 확인한 후 그에 맞는 증거와 주장을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이혼위자료 청구의 핵심입니다.
"제3자의 책임"
이혼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면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에게 책임이 있다면 그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죠.
만약 부정행위처럼 공동 불법행위에 가담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대에게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법원은 관계 파탄의 시점을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이미 관계가 파탄 난 시점에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면 여러분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데요.
장기 별거, 불화 등으로 혼인생활의 실체가 사라진 경우,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죠.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위자료청구권 유효기간"
이혼위자료는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내로 청구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의해 청구 권리가 사라지는데요. (민법 제786조)
이혼소송 시 대부분 법원과 함께 위자료 쟁점을 논의하기에 유효기간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협의이혼 시 위자료 합의가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협의이혼을 진행했다면 이혼한 날은 이혼선고일을 말합니다.
"이행명령"
만약 배우자가 판결 내려진 위자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행명령을 통해 위자료 지급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데요.
가정법원의 판결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무시한다면 과태료 부과, 감치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죠.
"위자료에 대한 세금"
소득세
위자료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별도로 부과되는 소득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위자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증여세를 지급할 필요도 없는데요.
탈세를 목적으로 한 악의적인 가장이혼의 경우, 예외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
취득세
부동산 소유권으로 위자료를 이전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등에 따라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승소를 위한 길"
위자료 청구를 앞두고 있다면 소송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속되는데요.
정신적 피로도가 상당한 싸움인 만큼 든든한 조력자를 선택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한 번에 수행하는 변호사와 이혼 사건에만 집중해 온 변호사, 업무 능력엔 당연히 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편한 방법으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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