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정당한 상속분을 받아온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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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정당한 상속분을 받아온 사안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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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정당한 상속분을 받아온 사안 

유지은 변호사

상속분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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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부친은 생전에 딸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명의정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딸 역시도 위 부동산이 부친의 재산이라고 여기고 있었기에 부친 사후에 모친을 포함한 자녀들은 딸이 모친을 부양하는 것을 전제로 딸이 부동산을 갖고, 모친을 부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차용증을 쓰고 근저당을 설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딸은 합의서를 쓰자마자 변심하여 위 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이 아닌 본인이 직접 매수한 부동산이라고 우기며 모친을 부양하기는 커녕 나몰라라 하였고, 결국 모친또한 사망하자 다른 자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 삼형제를 대신해 먼저 딸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주위적으로 위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임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하였으며, 예비적으로 이 사건 합의서 및 차용증에 기초하여 의뢰인들의 정당한 상속지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저희의 청구가 인용되어 의뢰인들은 본인들의 정당한 상속분인 각 8,500만 원씩 총 2억 5,500만 원을 성공적으로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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