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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사망으로 지방에 있는 선산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해당 지번에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무허가주택이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 및 세무사에 물어보니, 무허가주택이라도 실질이 주택이고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며 세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어 과세된다고 합니다. 현재 수도권에 1주택을 기보유중이라 금번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되는데, 세무사 의견은 2주택자로 인한 종부세 부과 및 양도세 중과세 등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주택이 위치한 토지는 저와 타인(갑)과의 공유지분으로 되어있고, 주택은 '갑'이 건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2주택자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갑' 그리고 해당 주택 거주자(을)에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