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상속 받았는데 무허가주택이 있습니다.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상속

토지를 상속 받았는데 무허가주택이 있습니다.

부친 사망으로 지방에 있는 선산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해당 지번에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무허가주택이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 및 세무사에 물어보니, 무허가주택이라도 실질이 주택이고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며 세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어 과세된다고 합니다. 현재 수도권에 1주택을 기보유중이라 금번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되는데, 세무사 의견은 2주택자로 인한 종부세 부과 및 양도세 중과세 등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주택이 위치한 토지는 저와 타인(갑)과의 공유지분으로 되어있고, 주택은 '갑'이 건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2주택자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갑' 그리고 해당 주택 거주자(을)에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4,349
#2주
#건축
#관할
#등기
#등기부
#사망
#상속
#세무
#양도세
#지분
#토지
#허가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2주'(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