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린 시절 부모님께 입양된 아들이었는데, 부친 사망 후 모친과 누나가 의뢰인에게 부친의 상속재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저희는 모친과 누나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고, 모친과 누나는 의뢰인이 친아들도 아니고 20년 넘게 왕래가 없었으며, 부친의 재산형성 및 유지에 어떠한 기여도 없었음을 주장하며 기여분 100%를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입양된 아들도 친자녀와 동일하게 상속분이 있으며, 그간 부친과 꾸준한 연락을 해왔고, 상속재산분할방법으로 부동산 지분을 넘기고, 가액으로 정산받기를 희망한다며 적극 다투었습니다. 그 와중에 모친이 본인의 상속분 3/7을 누나에게 전부 유증하고 사망하였고, 이에 저희는 모친의 사망 관련하여 누나를 상대로 추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부친의 상속재산분할건에서는 정산금으로 2억 2천만 원 상당액을 받아올 수 있었으며, 추가로 모친의 상속 관련하여 유류분 부족액으로 누나로부터 7,500만원을 성공적으로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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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