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배우자와 이혼 재산분할 소송 중 사망시 망인 자녀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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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배우자와 이혼 재산분할 소송 중 사망시 망인 자녀의 대응 

유지은 변호사

이혼소송 중 부부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소송은 중단됩니다.

소송이 중단되었다는 뜻은 혼인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이며,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배우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재혼 배우자와 이혼 재산분할 소송 중 부부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망인의 자녀들이 소송을 대신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재혼 배우자와 이혼 재산분할 소송 중 일방이 사망하게 될 경우 망인 자녀들의 대응 및 상속재산 분할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 중 부부 일방이 사망했다면

이혼 재산분할 소송 1심 판결이 내려지고 판결이 확정되기 일주일 전 A가 사망했습니다.

A의 어머니는 죽은 아들의 재산이 이혼한 며느리에게 상속될 것을 우려해 아들을 대신해 이혼 신고를 접수하려했지만 구청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았는데요, 사망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기 때문입니다.

A의 어머니는 판결이 내려졌으니 이혼 신고를 받아달라고 법원에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혼 판결은 확정이 되어야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A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되지 않은 1심 이혼 판결만으로는 이혼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소송 진행 중, 또는 1심 판결 후 항소 기간 2주가 지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가 사망하게 되면 소송은 중단되고 이혼의 효력도 사라집니다.

재혼녀 와 이혼소송 중 사망한 아버지 대신해 자녀들이 소송 대신 승계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233조는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은 중단되고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이 진행중인데 소를 제기한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할 때까지 중단되며,원고의 상속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면 소송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원고가 사망한다고 해도 그 상속인이 소송 수계를 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그런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당연히 소송이 종료됩니다. (대법원 1985.9.10.선고85므27판결)

만일 재혼녀가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혼 배우자라면 아버지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이 되어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고, 사실혼 상태라면 상속인이 되지 못하기때문에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혼녀와 전처자녀들과의 상속재산분할 어떻게 해야할까?

재혼녀가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상태라면 망인의 자녀들과 함께 법정상속인이 되며,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1로, 자녀들보다 0.5배 더 많은 재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상속분은 소송이 진행될 경우 법이 정한 상속분일뿐, 공동상속인간 협의를 통해 상속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혼녀와 전처자녀들 사이에 신뢰가 깊지 못해 협의가 안된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이 주장하고자 하거나 상대방의 상속분이 적어야한다고 주장하려면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 2에 규정하고 있는 기여분 제도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특별 부양)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특별히 기여, 공헌한 사람이 있는 경우(특별 기여)등 그 사람에 대해 법정상속분에다가 기여에 상당하는 액을 더한 재산을 취득할 수 있게 해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법원 판례에 다르면 ①동거·간호에 따른 부양 비용의 부담 주체, ②상속 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 수익액, ③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재혼녀와 아버지 사이의 혼인기간이 길지않고 혼인기간 중 별거기간이 길다거나, 돌아가신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거나, 재산을 탕진했다거나 기타 귀책사유 등을 입증하고 더불어 자녀들의 기여분을 함께 주장해 상속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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