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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한 치매 환자이신데 어머니가 대리인으로 부동산 처분하려고 합니다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시고 치매가 있으신 상태로 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할머니 상태가 다시 집에 돌아오셔서 혼자 생활하시기 힘드실거 같고 지금 입원하신 병원에서 나오시더라도 요양원으로 모셔야 할거 같아서 사시던 아파트를 매도 하려고 했습니다 마침 근처 부동산에서 매수자가 나타났다고 어머니께 연락이 왔고 어머니는 할머니 위임장만 받으면 매도가 진행이 될 줄 알고 가계약금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명의 통장이 당장 없어서 가계약금은 어머니 통장으로 받았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을때 할머니가 아파서 입원중이라 대리인으로 계약을 진행을 해야 할거 같다고 말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치매라는 말은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잘 안나신다고 하십니다) 그 후 정식 계약을 하려고 부동산을 갔고 어머니가 부동산에 위임장만 있으면 되냐고 재차 확인을 하자 부동산에서는 처음에는 그렇다고 하다가 나중에 법무사가 할머니가 치매시면 가족들 인감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나머지 가족들 인감 증명서를 받기 쉽지 않을거 같다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일단 계약서 작성은 하셨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잔금 시 다른 가족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있지않고 부동산에서 가족들 인감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말도 계약서 작성 전에 했는지 작성 후에 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부동산에서 온 후 어머니는 인감 증명서를 받기 위해 다른 가족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말이 좀 되지 않는 핑계를 대면서 인감 증명서를 줄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수 없이 할아버지께서 살아 생전에 지금 사는 아파트는 어머니가 해준 것이니 다른 가족들은 이 아파트 탐내지 말라는 각서를 받아 두셨었는데 그걸로 대체하면 안되냐고 부동산에 물으니 공증을 받지 않은거라 안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가족들 인감증명서를 못받으면 계약이 취소 되는 거고 계약금에 대한 배액배상을 해야 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너무 고민 되서 상담글 남깁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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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께서 치매가 있으시더라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위임장을 받아서 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곘지만 그렇지 않고 할머니꼐서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하시다면 빨리 성년후견신청을 하신 후 임시후견인 결정을 받아서 법원으로 부터 위 부동산 매매관련 허가를 받고 진행하시는게 맞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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