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 명의자가 사망하게 되면 해당 차량의 명의도 이전되어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상속인이 차량 명의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과 연락이 두절되어 생사를 알지 못하다가 “자동차 상속이전 미이행에 따른 상속이전등록 촉구” 통지서를 받은 후 사망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상속차량을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연락이 두절된 피상속인의 상속차량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상속이전 미이행에 따른 상속이전등록 촉구” 서류 받았다면
차량상속이전등록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 차량소유자가 사망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합니다.
다만 상속폐차의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차량상속 이전 관련 통지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일 이내 10만원, 11일째부터는 만원씩 추가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상속에 의한 이전 또는 말소 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❶ 이전등록신청서
❷ 사망자 기본증명서,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상세)
❸ 상속 재산(자동차) 분할협의서(도장날인)
❹ 공동상속인(상속권 포기자) 신분증(사본) 각 1부
❺ 자동차등록증
❻ 자동차보험가입(상속인)
❼ 방문자 신분증
❽ 상속인 미방문시 – 위임장(상속인 도장날인) + 상속인 신분증(사본)
※ 지역번호판(예:서울00가0000)인 경우 반납 후 전국번호판으로 변경하여야 함.
상속된 차량 체납 세금 상속인이 내야 하나요?
상속은 고인의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승계되며, 고인이 납부해야할 세금도 상속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할 수 있으며 '상속받은 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빼고' 상속재산 가액으로 산정됩니다.
고인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사망 직전까지의 보유세가 상속인 중 1명 앞으로 청구될 것입니다.
고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다면 이 역시 상속인이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일 체납된 세금이 재산을 초과한다면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체납된 세금 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 후 3개월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차량에 압류가 되어 있으면 폐차할 수 없나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1항은 자동차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에는 폐차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남긴 자동차에 (가) 압류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상속인으로서는 사실상 스스로 타지도 않고 소유하기를 원하지도 않는 자동차 때문에 계속해서 자동차세 및 보험료 등을 부담하게 되는데도 이를 처분하여 정리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자동차 등록령은 압류가 설정되었으나 연식이 오래되어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자동차에 대하여, (가)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차령초과 말소등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남긴 자동차에 (가)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일단 자동차 등록 원부 등을 통해 자동차 등록령이 정한 차령을 초과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차령초과 말소등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때때로 은행 또는 캐피털 업체 등 기관이 아닌 개인이 저당권자인 경우에는 폐차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에 가처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차령초과 말소등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