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땅에 40년 넘게 무허가 건물에 사시는분들이 있습니다. 매년 도지 20만원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 토지를 매매하고자 하는데 무허가 건물로 인해 매매가 힘들어 퇴거및 철거를 시키고 싶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사시는 분은 할머니 이며 돌아가셔도 자녀분들이 있어서 더이상 시간을 끌고 싶지않고 이번에 마무리 짖고싶습니다
퇴거 및 철거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법정지상권을 이유로 하여 건물철거 거부, 토지인도 거부 할 가능성 큽니다.
이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허가건물의 소유주를 상대로 하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합법적인 철거절차 시작하여야 합니다.
소송 시작하기 전 매년 받은 도지 20만 원의 성격에 관하여 분명히 정리하고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사건에 따라 미리 가처분 판결을 받아 둘 필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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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