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토지에 남의 집이 침범해있습니다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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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토지에 남의 집이 침범해있습니다

내토지에 남의 집이 침범하였습니다 토지 반환 및 배상 요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2년 6월1일 주택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토지 분할해서 다른사람에게 제 토지를 일부 매도를 하려니 측량사가 뒷집 9평 정도가 내토지에 주택을 지어서 분할이 안된다고 합니다. 뒷집 등기부 등본을 보니 남편이 20년이상 소유하였다가 2017년에 부인에게 상속하였던데 이런경우 묻고싶은점이 첫째. 남편소유였다가 부인으로 상속되어도 부인이 20년 이상 점유취득시효가 인정이 되는지요? 둘째. 건물철거 및 토지 반환청구 가능한지요? 셋째. 침범했는 집이 20년 이상 점유후 제가 작년에 토지를 구매하여 침범한 건물이 점유취득시효 인정은 어떻게되나요? 현제 제가 작년에 샀는 가격으로 평당 계산하여 협의를 뒷집과 해보려 했지만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등기부 등본 첨부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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