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파트 구입 하면서 제 앞으로 주담대를 받았고 명의만 공동으로 했는데
후에 배우자가 본인 지분만큼 추가로 받은 주담대가있습니다
저는 배우자 지분만 가져오고 싶고
배우자가 받은 근저당설정 주담대는 가져오고싶지 않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만일 명의만 가져왔을 때
배우자가 받은 주담대 자금을 못갚으면
단독명의로 바뀐 아파트가 강제경매 들어갈까요?
1. 근저당권의 채무자 지위는 배우자에게 남겨놓고.. 소유권만을 이전받으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2. 그러나 그런 경우라도 근저당권은 유효하므로 배우자가 변제를 못할 경우 그 지분만큼 강제경매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지분을 경매하시게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