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있는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시 . | 가압류/가처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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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있는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시 .

제가 아파트 구입 하면서 제 앞으로 주담대를 받았고 명의만 공동으로 했는데 후에 배우자가 본인 지분만큼 추가로 받은 주담대가있습니다 저는 배우자 지분만 가져오고 싶고 배우자가 받은 근저당설정 주담대는 가져오고싶지 않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만일 명의만 가져왔을 때 배우자가 받은 주담대 자금을 못갚으면 단독명의로 바뀐 아파트가 강제경매 들어갈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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