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 뺑소니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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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수사/체포/구속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 뺑소니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동언 변호사



안녕하세요. 덕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유달리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연말을 바라보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시기에 특히 주의해야하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01. 뺑소니 사고의 처벌



교통사고 뺑소니란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에서 도주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해야할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는 즉시 차량을 멈추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와 함께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뺑소니에 해당하여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02. 음주 뺑소니는 어떤 법으로 처벌될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통상 피의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 이상에 해당한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위험운전치사상으로 판단하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판례에 따르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거나 자신이 의도한대로 조작의 시기 내지 정도를 조절하여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등의 심신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또한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때 도주치상 죄가 적용됩니다.

소위 말하는 뺑소니가 이러한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사고 후 미조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고가 크게 나 교통에 방해가 될 정도의 파손이 일어난 경우 해당됩니다.





​이때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상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고 피해자를 위한 도주치상과 달리 사고 후 미조치는 사고 피해자를 위한 조항이 아니라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한 조항이기 때문에 물건을 손괴해놓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갔을 경우 적용이 됩니다. 다만 차량 흐름을 방해할 만큼의 손괴가 있어야하고 따라서 파편 없이 단순히 차량을 긁고 도주한 경우에는 이 조항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23년 4월 부터 개정법률에 의해 10년 안에 음주운전 벌금 이상 형을 받고 이후 추가로 적발될 시 가중처벌되는 음주운전 이진아웃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음주운전 재범으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종합하자면 음주 뺑소니의 경우 사상자가 있고 차량 등 파손의 정도가 크다면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네가지 법조항이 모두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03. 음주 뺑소니로 적발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음주운전의 처벌이 사회적 잣대가 날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음주 뺑소니사고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음주 뺑소니사고에 연루되었을 경우 수사의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검찰조사나 재판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피의자 주장의 신빙성을 낮추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습니다.

형량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합의나 형사 공탁 과정에서 유리한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첫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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